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46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근로시간을 08:00부터 17:30까지 명시적으로 정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D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위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포괄임금방식이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D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병원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 위 건물에 입․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감시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며 피고인이 설치하여 놓은 현수막 등이 철거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D를 고용한 점, ② 피고인이 D의 출․퇴근 상황이나 근무상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도 위와 같은 경비직을 수행하면서 그 앞에서 뻥튀기 장사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의 근무기간 동안 위 유치권 건물에 입․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D의 업무는 그 성질상 장시간의 계속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는 감시적․단속적 근무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에 해당하고, 이러한 계약이 D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며,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위 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무기간은 2017. 1. 20.부터 2018. 3. 20.까지 425일이고,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은 3,900,000원(= 1,300,000만 원 × 3개월)으로서 1일 평균임금은 43,333원(= 3,900,000원/2017. 12. 21.부터 2018. 3. 20.까지 90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은 1,513,686원[= 43,333원 × 30일 × (42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D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2,481,98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은 1,513,686원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중 일부만 받아들인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퇴직금 1,513,686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별도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