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노60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 판시 근로자 G, H, I, J 중 G는 피고인과 원심 판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한 동업자의 지위에 있을 뿐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G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은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G는 이와 다른 허위의 출역일보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K(이하 ‘K’)로부터 하도급받은 D(개인사업자)의 명의상 대표 T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은, K과 D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 K의 실질적 대표 N과 피고인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원심 판시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의 근거가 된 출역일보(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이하 노무비지급명세서)는 G가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K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위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이 사건 공사가 2019. 5. 18. 중단된 이후 G와의 상의를 통해 원심 판시 근로자들을 유치권 행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으며,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도 대답한 점, △피고인은 G와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그 외에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G가 원심 판시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감수한다는 부분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대답한 점, △G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의 동업계약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통상적인 일당을 피고인이 챙겨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건 공사가 1개월여 만에 중단되게 되었고, 자신이 작성한 출역일보를 피고인이 인정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즉, 출역일보의 노무비 단가를 피고인이 수긍했다는 취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위 출역일보의 작업단가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일용직은 10~12만 원, 일반기능공은 21~22만 원, 목수(관리자급)가 25만 원 정도 하는데 위 출역일보는 노무비 단가가 과하게 책정된 면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을 유리하게 반영하여 출역일보에 기재된 G의 노무비단가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H 23만 원을 22만 원으로(J 20만 원, I 17만 원은 그대로) 하향조정한 금액을 체불임금액으로 산정하여 기소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G가 현실적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채용들을 담당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원심 판시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고, 원심 판시 근로자들이 D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근로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현진 양해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