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2가단55997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998,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9.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석유화학, 발전 및 산업 플랜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6.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0. 14.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월 급여로 기본급 4,813,730, 제수당 2,803,000원, 해외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수당’이라 한다) 3,570,000원, 합계 11,186,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해외수당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토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해외수당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외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토대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외수당이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외수당이 통상임금 내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7호증, 을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7. 6. 25.부터 2019. 10. 14.까지 근무하였는데 그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한 점, ② 피고 회사는 석유화학, 발전 및 산업 플랜트 제작 및 건설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전문시공업체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다수의 국내 공사현장과 해외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 근무와 해외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 ③ 피고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④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의 효력

가)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은 ‘퇴직금 산정 시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재산정

가)

원고의 퇴직 시점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산정

167,599,442원[=미지급 임금 26,522,940원(갑 1호증) + 미지급 퇴직금 137,650,470원(이 사건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금액)<2> + 임원유보금 3,074,842원 + 원천징수금액 정산분 351,190원]

나)

위 가)항의 금원에서 정산될 금원

136,601,035원[=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16,800,000원(을 3호증) +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수령한 배당금 55,205,963원(갑 9호증, 을 5호증) +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32,335,754원(을 4호증) + 퇴직과세이연금 29,479,288원(을 2호증)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 2,780,030원(을 2호증)]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998,407원[=위 가)항의 167,599,442원 - 위 나)항의 136,601,035원]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998,40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8.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16,738,843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738,84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제3의 나.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으므로, 위 배당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채권자인 순천세무서가 존재하고 그 미배당 채권액(채권금액 8,665,523,900원 중 1,976,136,286원만 배당받았다)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당이득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을 5호증), 위 배당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즉 원고가 배당금을 초과하여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피고에게 귀속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순천세무서가 아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남

각주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나27026 판결(확정) 참조

각주2) 이 사건 해외수당(3,570,000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후 피고의 퇴직금 계산 방식(을 2호증)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