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86,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2023. 11.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화학, 발전 및 산업 플랜트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20. 1. 31. 퇴사한 후, 그 다음날인 2020. 2. 1.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20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 급여로 기본급 2,962,190원, 제수당 1,270,000원, 해외수당(이하 '이 사건 해외수당'이라 한다) 1,840,000원 합계 총 6,072,190원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21. 7. 22.경 2,815,000원, 2021. 9. 15.경 2,816,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된 퇴직금 7,800,000원 합계 총 13,431,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0. 11.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0. 31.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해외수당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외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된 새로운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0. 11. 29.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1. 31. 퇴사하였고 2020. 2. 1.경 다시 입사하여 2020. 10. 31.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의 재직 기간은 2010. 11. 29.부터 2020. 1. 31.까지이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외수당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아니며,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액에 이 사건 해외수당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외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산정에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재직기간 중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해외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해외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재직 기간에 2020. 2. 1.부터 2020. 10. 31.까지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는 2021. 1. 경 피고 회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기존 고용관계 유지가 힘들다는 통보를 받고 피고 회사와 현재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 현장 업무가 마무리되는 2020. 10. 31.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근무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 회사는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형식을 퇴직 후 재입사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원고는 업무 장소와 급여 등에 변동이 없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피고 회사의 요청에 응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 31. 퇴직처리 되었고 그 다음날 인 2020. 2. 1. 재입사조치가 취해졌으나 퇴직처리 전후에 걸쳐 원고의 근무장소와 근무부서는 'Malaysia C Project D'로 변동이 없었고, 업무 역시 배관 업무로 동일하였으며, 직위도 퇴직 전 과장에서 퇴직 후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급여에 있어서도 종전과 같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해 오다가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2020. 10. 31.경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0. 1. 31.경 퇴사에 의하여 단절되지 않고 처음 입사 때부터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과 그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전부 통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외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해외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0. 11. 29.부터 2020. 10. 31.까지 약 9년 11개월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약 8년 2개월가량을 해외에서 근무한 점,<2> ② 피고 회사는 석유화학, 발전 및 산업 플랜트 제작 및 건설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전문시공업체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다수의 국내 공사현장과 해외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 근무와 해외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80%에 이르는 점,<3> ④ 이 사건 해외수당은 원고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외수당을 원화로 원고의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외수당은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취업규칙 제51조 3항에서 규정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해외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유무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같은 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외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29.부터 2020. 10. 31.까지 3,625일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계속기간 말일 이전 3개월이 속한 달의 일 평균임금은 해외수당 1,840,000원을 포함하여 198,006원[=3개월간의 급여 총액 18,216,570원(월 급여 6,072,190원 × 3개월) ÷ 92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58,994,938원[=일 평균임금 198,006원 × 30일 × (재직일수 3,62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는 위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354,380원, 퇴직주민세 35,430원, 퇴직연금 9,387,583원 합계 9,777,393원과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5,631,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도산대지급금으로 수령한 7,800,000원 합계 23,208,393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해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빼면 미지급 퇴직금 차액은 35,786,545원이 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5,786,5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김동현 박희근
각주1)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2. 9. 1. 제출한 준비서면 7면에는 '원심판결 중 위 8,741,387원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준비서면에 기재한 것을 기준으로 항소취지를 선해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원고가 피고 회사 재직 당시 해외에서 근무한 내역임
각주3)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현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