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01,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024. 2. 7.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시장조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9. 1.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합계 12,112,752원 및 퇴직금 8,339,9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23. 5. 23.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52,690원(= 12,112,752원 + 8,339,9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최저임금법위반,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484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3. 12. 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3도7429호)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52,69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4,651,56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01,124원(= 20,452,690원 – 4,651,5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하는 등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근무해야 할 시간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로 약정된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약정 근로시간보다 적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9. 1.경 피고에게 고용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7. 31.까지 휴직하였다가 2017. 8. 1.부터 다시 근무하면서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 금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휴게시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30.경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에서 근무할 때 물가조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 외근 업무도 수행하였다.
피고 재단법인 내에 마련된 지문인식기에 의한 지문인식기록에는 원고의 지문이 인식된 시각이 기록되어 있으나, 지문인식기는 지문인식에 의하여 피고 재단법인 사무실에 출입하는 시각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외근업무도 수행하였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다.
식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100,000원 상당의 식권을 대신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대 1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식대 100,000원도 원고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식대는 원고의 최저임금액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