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2나689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7.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9. 12. 9.에 각 설립되었는데, 본점의 소재지가 각 "수원시 권선구 D, 3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으로 같고, 사업목적도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병원컨설팅업"이 같으며, 대표이사도 E로 같다. 소외 회사는 설립 후 며칠 되지 않은 2019. 12. 16.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 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H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2019. 11. 25. 입사지원을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1.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E의 요구에 따라 2019. 12. 5.과 같은 달 6. 이 사건 사무실에 출근하여 E이 시키는 일을 하였고, 그 외에도 2019. 12.경 재택으로 워드문서 14쪽, 파워포인트 78쪽의 번역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한 달 간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 하다가 퇴사하였고, 2020. 2. 10. 1월분 급여 1,93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 유무가 판가름 되고,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피고를 이행의무자로 주장하는 이상 피고는 피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를 고용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가 모두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실상 E이 지배·운영하는 같은 회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의 채용공고에 입사지원을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원고는 2019. 12. 5.과 같은 달 6. 각 E이 시키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일의 결과물을 피고의 전자우편주소(이메일 1 생략)로 보냈으며, 소외 회사가 2019. 12. 16. 본점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원고는 2020. 1.에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한 후 계약당사자가 소외 회사로, 계약일자가 2019. 12. 2.로 기재되어 있는 고용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2020. 1.분 급여를 소외 회사 명의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고용계약의 당사자를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이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1)

2019. 12.분 임금

위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9. 12. 5. 11시부터 17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② 2019. 12. 6. 11시부터 18시까지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바, 원피고 사이에 근로시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기간'을 4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주 8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9,569원(= 2,000,000원 ÷ 209,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5,259원(= 9,569원/시간 × 11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택 번역 수당

피고가 2019. 12. 원고에게 워드 문서 14페이지, 파워포인트 문서 78페이지 분량의 번역 업무를 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그 번역료를 375,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결제한 식대

갑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29.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의 식대 합계 33,000원을 원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13,259원(= 105,259원 + 375,000원 + 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 31.부터 14일이 지난 2020.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