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99,37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39,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16.부터 2021. 6. 11.까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 3,742,918원, 퇴직금 19,321,870원,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 725,150원 등 합계 23,789,9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21. 12. 23.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중 8,2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변제한 8,250,000원은 위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1.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59,440원(23,789,938원×20%×18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890,560원이 위 체불임금 등 합계액의 원금에 충당되어,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17,899,378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17,899,3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각주1) 피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