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2나749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99,37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39,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부터 2021. 6. 11.까지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 3,742,918원, 퇴직금 19,321,870원,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 725,150원 등 합계 23,789,9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 계속 중인 2021. 12. 23.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중 8,2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2021. 12. 23. 원고에게 변제한 8,250,000원은 위 체불임금 등 합계 23,789,938원에 대하여 2021. 6. 26.부터 2021. 12.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359,440원(23,789,938원×20%×181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890,560원이 위 체불임금 등 합계액의 원금에 충당되어, 체불임금 등 합계액이 17,899,378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17,899,37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각주1) 피고의 항소취지를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