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779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소 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기에 피고에게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중복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아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1>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하므로<2>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확보수단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중복 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재소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제2호<3>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단계에서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연수 류창성

각주1) 임금채권보장법

각주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참조

각주3)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