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77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5.부터 2020.1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근로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 끝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7.8.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고와 피고가 2018.7.2.부터 2018.12.31.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2018.1.1. 원고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기간인 2018.1.1.부터 2018.7.1.까지 6개월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해야할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피고가 원고의 월 급여는 2,756,540원으로, 퇴직금은 원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이후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방식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이므로,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액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미지급 임금: 16,539,240원(= 2,756,540원 × 2018.1.1.부터 2018.7.1.까지 6개월)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8,091,779원(= 10월 급여 2,578,699원 + 11월 급여 2,756,540원 + 12월 급여 2,756,540원)
1일 평균임금: 87,954원(= 8,091,779원 ÷ 2018.10.1.부터 2018.12.31.까지 92일)(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2,638,620원(= 87,954원 × 30일 × 365/365)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77,86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는 피고의 부당해고가 없었을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 임금에 포함하여 받았던 15일분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이외에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일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관계가 1년이 되는 날 종료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기간은 2018.1.1.부터 2018.12.31.까지 1년간이고, 그 근로기간의 말일인 2018 12.31.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중간수입의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2,756,54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 을 6호증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2018.2.2.부터 2018.7.5.까지 주식회사 G에 근무하며 아래 표 중 ‘별도수입’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휴업수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970원이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
피고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그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776,890원(= 19,177,860원 – 4,400,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1.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1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