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두어 ‘E’이라는 상호의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7. 11. 1.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원고의 2020. 6. 1.부터 2020. 12. 7.까지의 임금 8,650,000원과 퇴직금 4,604,997원의 합계 13,254,9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54,99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실제 근무를 한 기간은 2018. 7. 1.부터 2020. 12. 7.까지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6.부터 2018. 6. 27.까지 지급한 총 12,000,000원은 임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1.부터 2020. 12. 7.까지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총 3,644,360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피고가 대납한 4대보험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상계 주장을 한다. 위 상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및 정산금 합계 15,644,360원(= 12,000,000원 + 3,644,36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반소로써 위 금액 중 피고가 인정하는 퇴직금 3,612,284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11. 26.부터 2018. 6. 27.까지 1,50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11. 1.부터 2020. 12. 7.까지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 중 일정액씩 원고에게 지급한 12,000,000원은 임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대보험료 대납금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7조에 “피고는 원고의 4대보험부담금을 납부하여주고 퇴사 시일괄 정산하여 퇴직금과 상계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합계 3,644,36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이 예외적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내지 공제가 허용되는 자동채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주장의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4대보험료 상당액(피고 주장의 정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본소에 대한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수(재판장) 김태흥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