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3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미지급한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규모와 근로자 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1>.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이준규 염기창
각주1) 원심 재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기재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기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기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기재의 각 오기로 보이나, 파기사유는 아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