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8. 3. 9.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공장용지 3,080㎡, 위 지상 F동 건물, G동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620,8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2. 4. 20.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B). 위 법원은 2022. 4.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금과 대여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23. 3. 8.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3,546,678,622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3. 3.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82,124,998원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9,156,57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0,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9,156,570원(= 월 3,052,190원 × 3개월)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따라서 위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9,156,570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2다82091 판결 등 참조).
갑 제5,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대표이사 D이 원고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3,052,190원씩 합계 15,260,95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C와 원고 사이에 2019. 3. 2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C가 원고에 대한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식품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은 2019. 3. 2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D의 배우자인 원고는 같은 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C의 조직도에는 원고가 개발본부 본부장(이사)이자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용인시 처인구 I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9. 5. 24. D에게 그중 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C는 위 I 토지와 지상 건물을 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등 금융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위 I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 C를 위하여 위 I 토지와 지상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해주었다.
원고가 제출한 업무 관련 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원고가 C의 거래처 담당자들과 매장 불편 사항 처리, 발주 처리, 구매단가 인상 등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고 C 직원과 제품 개발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에 관한 자료로서, 이는 원고가 이사로서 영업, 연구개발, 품질관리 등 C의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달리 원고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D 등 C의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C가 원고에 대한 기본급 350만 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는데, 그밖에 각종 수당이 지급된 바는 없다. C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납부내역에 따르면 C의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D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서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