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3가단5570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441,57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31.부터 202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라는 상호로 개별화물(고소작업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F 소유 '한신울트라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안성시 G에서 시행되는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 A은 2022. 10. 31. 이 사건 공사 현장 도로변에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주차하고 아웃트리거를 신장시키고 수평을 맞추는 등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도로경계석 옆빗물받이 구간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요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경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금속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소외 I 주식회사에 의해 고용되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경계석 옆 빗물받이 구간은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자 도급인인 피고로서는 자신의 근로자와 원고 A과 같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빗물받이 구간에는 합판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덮여 있었고, 개구부라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 A이 위 합판을 밟자 위 합판이 젖혀지면서 상당한 깊이의 빗물받기 구간에 빠지게 되었고(피고는 위 빗물받이 구간의 깊이가 약 54c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3호증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깊이 측정 당시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단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현장사진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빗물받이 구간의 깊이가 피고의 주장과 같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과정에서 엉덩이를 부딪히고 발목을 접질리는 등으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도로경계석 옆에 설치된 빗물받이 구간의 설치·보존자로서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A의 부주의도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A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개시 전 안전장구와 복장 등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덮개 등 방호 조치를 하였으며,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0. 31.에도 원고 A에게 안전보건교육(2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였고, 원고 A은 위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을 제2호증)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사합동안전점검, 작업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비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노사합동안전점검, 안전교육, 작업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원고 A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빗물받이 구간에 덮여져 있던 합판의 재질과 크기, 설치 형태(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개구부를 덮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고, 개구부라는 표시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빗물받이 구간에 덮개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노사합동안전점검 자료에 의하더라도, 개구부에 비교적 견고한 재질로 보이는 덮개를 설치하고 '위험! 추락주의'라는 표지를 부착해 둔 모습이 확인되는바(을 제6호증 8면), 피고는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덮개를 설치하여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빗물받이 구간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 A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고지하거나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경계석 옆 부분에 합판이 덮여져 있는 외관에 비추어 개구부를 덮어 놓은 곳일 수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덮개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 통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25%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6,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월 소득 및 가동일수: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0일 가동

가)

원고 A은 자신의 직종이 L협회의 건설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설기계 운전사'에 해당하므로 위 조사 보고서의 해당 직종 통계임금(월 가동 일수 22일 기준, 월평균 5,065,390원 ~ 6,005,912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한편, 주5일제가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시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다)

원고 A이 이 사건 당시 스카이장비 업체인 'E' 대표자 소유 건설기계인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4. 7. 3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9. 5. 10.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2022. 1.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교육 및 특별교육(기중기과정 교육)을 각각 이수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23. 9. 12. M협회로부터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2021년 종합소득금액은 10,841,200원, 2022년 종합소득금액은 5,553,900원으로, 이는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통계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기계 운전사로서 월 22일 가동하여 월평균5,065,390원에 상당하는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원고 A은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 일수: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2%,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A-c항 준용)

원고 A은, 감정결과에 따라 경추와 요추에 각각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기왕증 기여도 20%를 고려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4.71%이며, 수상일로부터 3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신체감정서에 "외상성 척수병증의 소견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외상성 척수병증이라는 확정적 진단이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간헐적 통증의 경우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며, 보통의 경우 4주간의 안정가료만으로 통증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급성기 치료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시장해 기간 3년은 과도하며, 기왕증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은 신체감정서에서 "이학적 검진상 상, 하지 근력 정상이나, 좌측 상지의 건반사 항진 및 병적 반사의 소견이 관찰됨", "추시한 영상검사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 제5-6경추의 척수내의 음영변화가 관할되어 척수병증의 소견이 확인됨(외상후 척수병증의증, 영상의학과 판단)", "이는 사고 이전의 자료와 비교가 중요하나, 환자의 진술상 사고 이후 양손의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과 외상내용 등을 고려하여 외상성 척수병증의 소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경추의 추간판의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음. 척수내의 경추 제5-6경추의 척수내 음영의 변화가 확인됨. 그러나 이러한 퇴행성 질환에 대한 기여도는 임광세 기여도 판단의 B항을 준용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는 20%로 판단함", "경추 및 경, 요추의 염좌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A-c항을 준용하면 옥내 근로자 및 옥외 근로자 기준 24%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고, 사실조회회신서에서는 "단순 염좌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한시적인 장해로 판단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외상성 척수병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해를 위 항을 준용하여 경추보다 높은 요추의 항목을 준용하였고, 이에 제시한 상실률은 경, 요추 염좌를 모두 고려한 상실률이다", "척수 좌상, 외상성 척수 손상에 대한 항목을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한시적 장해 기간을 수상 후 3년으로 제시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이는 영상검사 등을 근거로 한 외상성 척수병증의 소견을 바탕으로 '경추와 요추의 염좌를 모두 고려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3년의 한시장해),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9.2%[= 전체상실률 2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 -A-c항 준용) × (1 - 기왕증 기여도 0.2)], 한시장해 기간은 수상일인 2022. 10. 31.부터 2025. 10. 30.까지 3년으로 인정된다.

2)

일실수입액

가)

2022. 11. 7.부터 2022. 11. 26.까지(입원기간): 100%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2022. 11. 7.부터 2022. 11. 26.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은 2,094,240원(= 2022년 하반기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월소득 3,141,360원 × 20일/30일)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 A의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입원이 필요했으리라 예상되지 않으므로,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율에는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나)

2022. 11. 27.부터 2025. 10. 30.까지

퇴원일 다음 날인 2022. 11. 27.부터 후유장해 기간 종료일인 2025. 10. 30.까지 일실수입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84,936원이 된다.

다)

합계: 23,379,176원(= 2,094,240원 + 21,284,936원)

다.

치료비

1)

기왕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N정형외과의원, O의원, P병원, Q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6,511,980원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기왕치료비는 5,209,584원(= 6,511,980원 × 80%)으로 인정된다.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원고 A은 경추, 요추의 염좌로 인한 후유장해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가3,700,088원, 보조구 비용이 2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간헐적인 경부 및 요추부의 동통에 대하여 감정일인 2024. 4.경을 기준으로 약 1년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치료비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원 치료를 위한 진찰료, 방사선검사, 물리치료비 등 합계 3,700,088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한 시장해 기간이 2025. 10. 30.에 이미 종료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 감정일로부터도 1년 이상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향후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상 후 200,000원 상당의 요추 보조기가 필요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A이 그와 같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시장해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A이 주장하는 보조구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개호비

원고 A은 개호비 1,721,115원의 지급을 구한다. 감정인이 이 사건 사고 후 2주간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실제 그러한 개호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근친자가 실제로 원고 A을 개호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1,441,570원[= 재산상 손해액 합계 28,588,760원(= 일실수입액 23,379,176원 + 기왕치료비 5,209,584원) × 75%]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원고 A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3,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4,441,570원(= 재산상 손해액21,441,570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0.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