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61
판결선고
2023. 12.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파주 현장 관련)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함께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파주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22. 7. 18.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파주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7.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6,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7. 18.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파주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7.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3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성남, 수원 현장 관련)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원, 성남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8.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수원, 성남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7. 임금 1,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체불내역(자백)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확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파주 현장 관련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성남, 수원 현장 관련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파주 현장 관련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B과 함께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파주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2. 8. 13.경부터 2022. 10. 15.경까지 파주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8.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남, 수원 현장 관련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원, 성남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3.경부터 2022. 10. 22.경까지 수원, 성남 다세대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9.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4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근로자 C,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