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고단456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