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위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2021년도 연차미사용 수당 987,371원 및 2022년도 연차 미사용수당 1,904,215원 등 합계 2,891,586원을 그 지급기일(2021년도 연차미사용 수당 : 2022. 1. 15.경, 2022년도 연차미사용 수당 : 2023. 1. 15.경)에 통화로 직접 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 원 의사표시)
판사 이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