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9
판결선고
2025. 4.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5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반도체)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2020. 11. 20.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정서(경기2020부해1518), 우편물배달증명서
고발장, 불이행 상황 보고서,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제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는 회사를 사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