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79
판결선고
2024.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빵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주식회사 C가 2021. 5. 1. 이 사건 근로자(D)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주식회사 C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고기간(2021. 5. 1. ~ 5. 24.)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10. 18. 그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어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판정서, 행정소송종결통지문, 행정소송 결과 확인, 주식회사 C 고발 사건 관련 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