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3. 11. 14.자 ‘법위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단체 C노동조합 D 지부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8. 7.부터 E(주)에서 버스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3. 8. 30. 피고에게 E(주) F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F 팀장을 해임하고 타 노선으로 이동시키며, F 팀장이 팀원들의 근무환경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에게 위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F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원고는 2023. 9. 3. D 지부장에게 ‘운영위원의 노선 팀장, 회계감사, 상무집행위원의 겸직금지’와 ‘팀장의 선거개입금지’를 안건으로 한 임시조합원회 개최 요구를 하였고, 위 지부장은 ‘팀장, 상무집행위원, 지부임원의 운영위원 겸직 금지’ 안건은 산별노조인 C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규약이 먼저 개정되어야 가능하여 규약 개정은 산별노조의 대의원회 권한이지 지부 조합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하였고, ‘팀장의 선거개입금지’ 안건은 산별선거규정상 당연히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따로 조합원회의 개최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3. 10. 18. 피고에게 D 지부 조합원 640명 중 330명의 소집요구가 있다며 ‘D 지부의 운영위원, 노선 팀장, 감사, 상무집행위원 간 상호 겸직금지’를 안건으로 한 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1. 22. 원고에게 ‘소집요구안이 C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 1/3이상의 요구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0. 27. D 지부장에게 ‘기타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1)조합비 지출지부 예산서 상 일부 항목 폐지 ①문화체육부 산하 지원금 1,200만원, 각종 행사비용 1,200만원 폐지, ②조직활동비 3,200만원 폐지, ③직무기밀비 1,700만원 폐지, ④복지비 1.5억원 폐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조합원회 개최요구를 하였는데, 위 지부장이 임시조합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3. 11. 13. 피고에게 ‘조합비 지출, 지부 예산안 중 일부폐지 및 집행정지’ 등의 안건으로 임시조합원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달라는 임시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하는 임시회 소집요건 미충족(회의안건 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동의서로 조합간부 겸직금지 동의서와 상당 부분 중복)’을 이유로 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진정에 대한 이 사건 회신 통지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이 사건 진정처리결과 회신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회신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각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1차 반려 처분에 대해, D 지부가 자주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과 감사, 상무집행위원, 노선팀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에 부합하여 이를 안건으로 한 지부의 임시조합원회의 개최가 타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두고 C노동조합의 규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고 전체 31개 지부 조합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한 것은 지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반려 처분에 대해, 조합원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조합비 감축을 위한 조합원회 소집요구안에 대해 문자로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발송하고 조합원의 서명, 날인을 받았으며 이를 타 중요사항에 연서, 날인한 연명부를 사용하겠다고 설명을 하여 그 연명부에 흠결이 없는 적법한 임시조합원회 소집요구임에도 이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1, 2차 반려 처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제13조 내지 제31조), 노동조합법에 의한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를 ‘법내노조’라고 한다)에 대하여 헌법상 단결권의 향유주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법적 보호 이외에도 행정관청에 의한 일정한 급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은 법내노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내노조를 특히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제7조 제3항),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제8조, 지방세법 제290조) 등이 그것이다.
반면 어떠한 근로자단체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법내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단체로서의 주체성ㆍ자주성ㆍ목적성 및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면(이하 ‘법외노조’라고 한다), 그 자체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의 보장에 의한 법적보호를 받게 되므로, 개별적인 하위 법률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러한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면책효과가 생기며, 그러한 단결체의 정당한 결성ㆍ활동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 등을 구성하여 사법적인 구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법외노조는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법내노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의 설립ㆍ관리ㆍ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규정(제13조 내지 31조)의 적용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제2조에서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 자체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내노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제7조 제1항), 이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제7조 제2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한 노동조합법 제18조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1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즉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C노동조합 규약(을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생략>
위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D 지부는 C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 조합에 사전승인 및 보고의무만이 있을 뿐이며, 독자적인 규칙 제·개정권이 없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도 없으며,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고, 조합비 징수권도 없는 C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일 뿐이다.
D 지부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라고 볼 수 없다. 즉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규약 제23조와 제57조를 보면, 조합총회와 지부조합원회의 소집 절차를 분명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조합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였을 경우 조합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 내에 조합원총회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소집 요청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부조합원회의 소집의 경우 지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 지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D 지부 조합원이 지부조합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지부위원장에게 조합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부위원장이 조합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부조합원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과 다른 규정을 둔 취지는 지부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 지부는 법외노조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결국 지부 조합원은 위 조항에 의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해 다른 사유로 이 사건 각 반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반려의 대상인 이상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23. 11. 14.자 ‘법위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