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인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2023. 5.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라 2022년도 하반기(2022. 7.부터 2022. 12.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1,779,144,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6. 16. 별지1 목록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인원들’이라고 한다)이 등기임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서 제외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지급인원을 제외하거나 신청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하반기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1,715,95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원고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 중 이 사건 인원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인원들은 원고의 등기임원(이사)이기는 하나, 원고의 부속시설인 B센터 C본부 내지 D본부의 본부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으며, B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조직의 구성, 운영, 회계에 있어서 원고와는 독립되어 있어 원고의 이사 지위와 별개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인원들에 대하여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원들은 근로자로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인원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고 일반 근로자들과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B센터는 원고와 경영상 일체의 관계에 있어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ㆍ도협회장이 B센터의 D본부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시·도협회장의 업무와 더불어 D본부장의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등기임원은 근로자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원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법리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장애인고용법 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장애인고용법 제3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8, 10, 11, 12, 15, 16, 18, 28 내지 40,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의원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고, 산하 기구로 시ㆍ도협회 및 지회, 복지시설(부설기구)로 B센터 C본부(이하 ‘C본부’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ㆍ도협회는 B센터 D본부(이하 ‘D본부’라고 한다)를 두고, 지회에도 B센터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인원들은 해당 D본부장 또는 C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만 한다)으로 채용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 일시에 B센터 D본부장 근로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인원들은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었고, 그 소속 D본부 또는 C본부로부터 본부장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해당 D본부 또는 C본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각 D본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기별로 운영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내역에는 이 사건 인원들의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증거, 갑 제18 내지 27,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원들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인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이 사건 인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장소는 해당 D본부 등이고, 업무 내용은 근무 지역의 B센터 D본부 총괄 등이며, 임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인건비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ㆍ주 40시간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B센터 운영규정 및 운영법인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인원들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졌다.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바(원고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9조), 이 사건 인원들 중 상임(상근) 이사인 V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V의 경우에도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달리 다른 직원들보다 이사로서 특별한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니다.
원고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원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직무에 참여하고(원고 정관 제17조 제3항), 시ㆍ도협회장은 해당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되어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을 수행하며(시ㆍ도협회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원고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원고 정관 제1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사단법인으로서 정회원들은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이사는 정관에 따른 직무상 이사회 등에서 원고의 의사결정 내지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일 뿐이며, 달리 독자적으로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임원인 이사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센터 운영규정에 의하면 B센터(C본부, D본부를 포함한다)의 운영은 원고 및 시ㆍ도협회의 운영과 엄격히 분리하고, 재무회계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그 수익을 원고나 시ㆍ도협회의 운영비로 편입할 수 없고(B센터 운영규정 제5조 제1호, 제2호, 제154조), B센터장을 비롯한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C본부 내지 D본부 인사위원회(C본부장의 경우에는 원고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위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제39조 제1호, 제40조, 제45조 제1항, 제55조 제3항),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은 C본부 인사위원회(C본부장의 경에는 원고의 회장)가 행사한다(위 운영규정 제43조). 따라서 이 사건 인원들의 본부장으로서의 업무가 원고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원들이 원고의 이사라고 하여 B센터의 운영, 재무회계 및 직원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월한 입장에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본부장은 D본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나(B센터 운영규정 제32조), 운영위원회에서 B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본부장은 그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할 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부할 수 없는바(위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징계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에 있는바(다른 직원의 근로계약도 본부장이 원고의 회장을 대리하여 체결할 뿐이다, 위 운영규정 제55조 제3항), B센터의 본부장인 이 사건 인원들을 B센터 직원들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B센터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원고가 B센터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인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는 이 사건 인원들이 원고의 등기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와 경영상 일체에 있는 B센터에 대하여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등기임원으로서의 지위와 B센터의 본부장의 지위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장애인고용법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대외적으로 사업주인 원고가 B센터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인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등기임원의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김도완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