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판단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1-2행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항이 아니라' 부분을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13-14행 '피보험자격을 소득 취득할 수 없었던 점' 부분을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없었던 점"으로 고쳐 쓴다.
보충하는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무지인 C의 근무 이전에 D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2019. 12.13.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20. 3. 13. 이를 상실하였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의할 때 '피보험기간의 계산에 있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제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2021. 3. 16.부터 피보험기간이 산정되어 2021. 12.31.까지는 유지되므로 두 사업장의 피보험기간, 즉 3개월 1일과 9개월 16일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 되어 원고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실업급여 상당의 손해액수는 9,018,000원(= 구직급여일액 60,120원 × 소정급여일수150일)이 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사실과 그로 인한 피보험기간의 일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21. 11.분 미지급 임금청구, 2022. 1. 1.부터 2022. 4. 5.까지의 임금 지급청구, 퇴직금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실업급여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이효진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