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1037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16.경부터 2021. 10. 4.경까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4,513,40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급여 4,513,40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9. 6. 16.부터 근로하다가 2020. 4. 30.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피고를 비롯한 다른 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아 원고의 의지로 차량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1항).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피고의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상당 기간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였는바, 원고는 2019. 6.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상용근로자로의 고용형태 전환을 제안 받아 2019. 7. 1.부터 2020. 4. 30.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장의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른바 노잣돈을 고객들에게 요구하여 장례업체에서 항의가 종종 들어왔고, 이러한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다툰 이후 원고가 2020. 4. 30.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 5. 1.부터 2021. 7. 31.까지 재차 피고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2021. 8. 1.부터 2021. 10. 4.까지 피고 사업장의 상용직으로 각 근로를 제공한 뒤 퇴사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는 일정기간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로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2020. 5. 1.부터 2021. 7. 31.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피고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일당 8만 원을 지급받고 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일수는 1개월 기준 최소 12일 이상에 해당한다.

④

비록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금원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원고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피고의 지시·감독 하에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퇴직금의 중간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세금 공제 후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거나, 설사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면 원고는 이로 인하여 퇴직금 상당의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28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3)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무 당시 퇴직금 없이 월 200만 원에 하이패스카드 꽂아주기로 하고 일하던 중’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 간정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사이의 퇴직금 관련한 약정내용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이효진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