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599,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3. 1. 16.부터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31. “입사 후 2014. 12. 31.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은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면서, 위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2013. 1. 14.부터 2017. 4. 9.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부분
지급의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지급의무’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아래 7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금액의 산정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및 수당의 합계 : 13,900,000원 (을 제7호증)
1일 평균임금 : 154,444원 (= 13,900,000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금액 계산 : 154,444원 × 30일 × (4년 + 2개월/12 + 27일/365) = 19,648,238원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여서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은 18,173,107원(= 2013. 1. 14.부터 2014. 12. 31.까지 7,253,107원<2> + 2015. 1. 1.부터 2017. 4. 9.까지 10,920,000원<3>)으로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적법하게 중간정산된 퇴직금이 아니라 그 실질은 임금의 일부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이 퇴직금이 아닐뿐더러 임금도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7. 4. 9.까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로서 이른바 권리자백에 불과하고, 설령 원고의 위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4. 10.부터 2021. 3. 3.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부분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위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4>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4. 10.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가 그때부터 퇴직시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 퇴직 전 3개월간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항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제1심판결 제6면 2행부터 제10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표 아래 5행의 “그리고”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리고 위 1일 임금 200,000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17,542원[= 140,340원(= 200,000원 – 24,040원(주휴수당) – 30,060(연장근로수당) – 5,560원(연차휴가수당) ÷ 8시간(1일 기준근로시간)]이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전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의 합계는 39,532,651원(= 17,542원 × 1.5 × 1,502.4시간)이 된다.』
제1심판결 제9면 아래 2행부터 제10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으로 16,951,579원(= 39,532,651원 - 22,581,0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599,817원(= 미지급 퇴직금 19,648,238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6,951,57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3.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2021.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진현지 김혜진
각주1)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 3,692,307원(= 연봉 48,000,000원 × 1/13) ÷ 365일 × 717일
각주3) = 월 400,000원 × (27개월 + 9일/30)
각주4)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