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4. 선고 2023노14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C,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도급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고인 D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하는 ‘도급인’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도급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 중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D의 업종과는 무관하며, 피고인 D의 사업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D와 B의 전문성, 업체의 규모 및 각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및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D는 ‘지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화섬과 면방업계의 섬유봉, 실패의 원자재인 지관용 원지와 골판지 상자용 라이너원지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B은 피고인 D와 같이 종이를 만드는 공장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등을 주문받아 제작․설치․수리하는 회사이다.

②

피고인 D는 2021. 7. 7. B과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21. 7. 8.부터 2021. 8.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공사내역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8번)에 의하면, 종이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장비 및 시설인 “발브레스 FILTER” 및 “WET PART FRAME”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것이 주된 공사내용이다. 한편 D 공장은 20톤의 노통연관 보일러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호기 보일러에서 난방용으로 공급되는 스팀배관 누수 발생으로 약 35m의 배관을 교체하고 보온 시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D는 B으로부터 2021. 7. 30.자로 “3호기 CALENDER 측 STEAM LINE 노후부 교체” 견적서를 받고 별도의 발주나 추가계약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로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은 그 공정 중 하나이다.

③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는 피고인 D의 제조공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나,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는 피고인 D의 제조공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단순히 공장 실내를 따뜻하게 해 주는 기능을 위한 것이다.

④

B의 운영자 A는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함께 공사를 한 적이 있는 ‘P’에 인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P는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 M, Q을 보내어, 피해자 등이 B의 지시에 따라 위 보온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⑤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은 B의 A, K이 작업방법 및 작업일정을 계획하여 현장에서 피해자 H 등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을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정의하여 도급 또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제63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제2조 제7호 단서),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제2조 제10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 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3)

그 후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였고, 도급인의 책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는, 법률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라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충실하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 전·후의 법률 조항의 내용과 그 해석론,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ⅰ)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ⅱ)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ⅲ)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계약 조항의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거나,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계약의 진정한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및 실제 수행방법, 실행형태 등을 면밀히 고찰하여 도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는 피고인 D가 진행하던 대정비 작업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도 마치지 않은 B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정비 작업의 주체인 피고인 D가 여전히 그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나(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 난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다(위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단서 사목). 그러므로 난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거나(위 법 제16조 제1항),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위 가스·난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중 기계설비공사와 난방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위 [별표 1] 비고 6항 참조).

B은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바 없다. B이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는 피고인 D가 대정비 기간에 우연히 노후된 보일러의 배관에 누수가 발견되어 이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B이 피고인 D로부터 도급받은 기존의 ‘발브레스 필터 및 포마 프레임 철거 및 설치공사’와는 관련성이 없고, 별도 발주에 따라 진행한 것이므로 두 공사 사이에 종속성 또는 연계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대공사 또는 복합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B은 자체적으로 그 공사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그 소속 근로자가 아닌 P 소속 인부를 데려와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와 B은 모두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록이나 이와 관련한 전문적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였다.

나)

B은 근로자수 6명의 영세한 건설공사업체로서 피고인 D가 위험 요소를 지배하고 있는 덮개 등 주변에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스팀배관의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주기적으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를 하는 ‘대정비 작업’에 위 교체 공사를 포함시켜 진행하고자 B 측에 추가계약 없이 발주만 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D가 B에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에 지급한 금액은 86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D가 자재 및 장비 출입통로에 동절기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덮개 위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1.2㎜의 얇은 함석으로 되어 있는 위 덮개가 피해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개구부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6.6m 아래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위 덮개는 피고인 D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고 공장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덮개 및 개구부 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은 피고인 D 지배하에 있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도 피고인 D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B 대표 A는 수사기관에서 ‘작업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덮개의 강도를 보강하고, 안전난간을 개선하며, 개구부 하부에 낙하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작업중지 명령 장소에 대한 개선사항을 이행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제145, 146쪽 참조), B이 시공 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스팀배관 교체 공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 공사금액, 위 현장에서 취하였어야 하는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B이 난방공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스팀 배관 교체 공사에 관하여 B이 위 공사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위험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D 자체로 난방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피고인 D가 설치한 덮개의 두께가 얇아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피고인 D에 있었고 B으로서는 임의로 그와 같은 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나,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