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유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