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과 사이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을 시정하고자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교적 소규모인 영세한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D회사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계약이 해지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의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