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노56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은 실제로 ‘I팀 팀장’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I팀의 팀장을 일괄 교체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여 조직력과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3. 12. 2.경 설립되어 ㈜D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31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20. 5. 29.경 총 1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5명의 팀장 중 12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을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조하거나 노동조합을 홍보하고, 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여 노동조합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경 ㈜D 사무실에서, 15명의 팀장을 일괄 교체하고 신규로 2명의 팀장을 임명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팀장으로 있던 기존의 조합원 H 등 6명을 팀장에서 제외하고, 17명의 팀장 중 10명의 팀장을 노동조합과 관련 없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임명하여, 기존 노동조합 소속 팀장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I팀’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행질서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과는 관련이 없고, ㈜D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I팀 운영 관련 일체의 인사권 역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가 이를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합장 G를 비롯한 조합원 J, K도 원심 법정에서 ‘I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제도로써 회사에 인사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이 ‘I팀’의 팀장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사항 등을 전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이 ‘I팀’ 제도의 부가적인 편의를 누렸던 사항일 뿐이므로 ‘I팀’의 팀장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I팀의 팀장에게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간격 조정’이 노동조합의 권한이 아닌 이상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2020. 5.경 팀장전원교체가 이루어질 당시 G 조합장 등이 I팀 포상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내용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D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재산피해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I팀의 팀장을 교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팀장교체행위가 피고인의 지배‧개입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실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 법조 소정의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4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이아영 이은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