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0. 7. 6.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는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2
판결선고
2023. 1. 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시흥시 C에 있는 ㈜D의 상무로서 대표자인 A를 위하여 버스기사 배차 관리, 차량 운행 관리, 인사 관리 등 ㈜D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12. 2.경 설립되어 ㈜D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31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을 포함한 ㈜D 소속 팀장 17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 노사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조합원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D은 예전부터 보수는 조금 적어도 일하는데는 편안하다고 하여서 많은 기사들이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합에서는 사조직인 F 회원들을 모두 상집과 대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조합비에서 상집들의(위원장 총무 포함) 판공비로 지출하는 조합비가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힘든 운행을 하고 한 달 조합비로 육만 원씩 거출하는 저희들에게는 뭐가 돌아오는 건가요? 현 조합에서 말도 안되는 것으로 사사건건 노동쟁의위원회에 소송을 하였지만 연전연패입니다. 이처럼 노사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조합원입니다. 크게 숨조차 쉬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는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팀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의 사용자인 A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카톡메시지(수사기록 2권 68 내지 71쪽)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운행, 기사배치 등을 담당하는 업무팀 상무로써 ㈜D의 사용자측에 해당함에도 별지 순번 1, 2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우리 조합원’ 등의 표현을 가미하여 마치 조합원이 작성한 메시지인 것처럼 조합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한 점, ② 또한 메시지 내용 역시 현 노동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등의 현 노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개입하는 표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별지 순번 1, 2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2003. 12. 2.경 설립되어 ㈜D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314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20. 5. 29.경 총 1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5명의 팀장 중 12명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을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조하거나 노동조합을 홍보하고, 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여 노동조합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29.경 ㈜D 사무실에서, 15명의 팀장을 일괄 교체하고 신규로 2명의 팀장을 임명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팀장으로 있던 기존의 조합원 H 등 6명을 팀장에서 제외하고, 17명의 팀장 중 10명의 팀장을 노동조합과 관련 없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임명하여, 기존 노동조합 소속 팀장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9. 무사고 팀장 15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기존의 조합원 6명을 팀장에서 제외하였고, 팀장 2명을 추가하여 17명의 팀장을 임명하면서 10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팀장교체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⑵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I팀’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행질서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과는 관련이 없고, ㈜D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I팀 운영 관련 일체의 인사권 역시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가 이를 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합장 G를 비롯한 조합원 J, K도 이 법정에서 ‘I팀’ 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제도로써 회사에 인사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이 ‘I팀’의 팀장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사항 등을 전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이 ‘I팀’ 제도의 부가적인 편의를 누렸던 사항일 뿐이므로 ‘I팀’의 팀장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I팀의 팀장에게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차간격 조정’이 노동조합의 권한이 아닌 이상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④ 2020. 5.경 팀장전원교체가 이루어질 당시 G 조합장 등이 I팀 포상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내용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D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재산피해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I팀의 팀장을 교체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팀장교체행위가 피고인의 지배·개입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실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7. 6.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7.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팀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D의 사용자인 A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메시지 말미에 ‘상무님 전달사항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44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L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위 메시지 게시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