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잔액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