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701,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변제(대지급금지급),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10. 27.부터 2023. 2. 14.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액이 합계 56,636,590원이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한 돈을 제외하면 51,701,68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51,701,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구분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면책된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위채권에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연'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원고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판단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롭게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단지 대위채권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재판상 도산발생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바 이를 권리남용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가 파산폐지가 되었다는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1,70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