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가단5380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8,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선정자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 합의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31.경부터 2023. 2. 19.경까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선정자 C의 2022. 11. 임금 1,935,000원, 2022. 12. 임금 3,150,000원, 2023. 1. 임금 1,470,000원, 2023. 2. 임금 2,310,000원 등 임금 합계 8,8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8,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정자 C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C 외의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오산시D 공사현장과 용인시 처인구 E, F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의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24. 3. 17.경 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4고정1262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피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으니 피고를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2025. 4. 17.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민 · 형사상의 분쟁을 원만히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선정자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보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