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가단5708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12,847원 및 그 중 11,265,877원에 대하여는 202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7,046,970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202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2><3>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23. 10. 25.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0. 1.부터 2023. 10. 25.까지의 미지급 임금 11,265,8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10.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월의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1,265,877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11. 9.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정된 것은 피고가 항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나.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24. 1. 22.자 초심판정에서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2024. 2. 7.)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급을 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3. 8.로 봄이 상당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7. 3.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17,046,970원에 대하여 2024. 3. 8.부터 2024. 7. 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5,112,847원 및 그 중 11,265,877원에 대하여는 202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7,046,970원에 대하여는 2024. 3. 8.부터 2024.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