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1. 선고 2024가단621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79,141원 및 이중 67,900,54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1.부터, 2,878,710원에 대하여는 2024. 10. 16.부터, 60,499,891원에 대하여는 2024. 10.25.부터 각 2025. 8. 1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부터 2024. 10. 1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5.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1 기재와 같이 2022. 7.분 급여와 2022. 8.분 급여 중 일부1,500,000원, 2023. 2.분 급여와 2023. 2.분 급여 합계 25,688,910원(= 2022년 급여22,280,010원 + 2023. 2.분 급여 3,408,900원)를 지급하고, 2022. 8.분 급여 중 나머지 1,378,170원을 비롯하여 위 2023. 2.분을 제외하고 2022. 9.분 급여부터 2024. 10.분 급여까지의 임금 총합계 71,843,766원[= (2022년 급여 합계 35,174,440원 + 2023년 급여 합계 35,126,570원 + 2024년 급여 합계 27,231,666원) - 위 변제 급여 합계25,688,910원]과 퇴직급여 59,435,375원을 체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2022. 1.분 급여부터 체불을 시작하여 2024. 10.10.까지의 임금 합계 73,349,766원과 퇴직급여 등 59,435,375원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체불 임금부분에 관하여는 2025. 7.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별표2 기재와 같이 임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정산하면 남은 체불임금은 별표3 기재와 같이 2022년 체불임금 14,390,850원, 2023년 체불임금 35,126,570원, 2024년 체불임금 27,231,666원,총합계 76.749,086원이라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별표4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22년 9회(2022. 3. 30. 연말정산 포함), 2023년 5회, 2024년 1회 합계 41,022,83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분 급여부터 2024. 10.분 급여까지의 임금 중 체불임금 합계 71,843,766원과 퇴직급여 등 59,435,375원의 총합계131,279,141원 및 이중 2022. 8.분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67,900,540원(= 71,843,766원 - 2,878,710원 - 1,064,516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0. 11.부터, 2022. 9.분 체불임금 2,878,710원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4. 10. 16.부터, 2022. 10.분 체불임금 1,064,516원과 퇴직급여 등59,435,375원의 합계 60,499,89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0.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8.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2)

체불임금에 관하여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임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자인하였다)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