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순번 10 B, 순번 12 C, 순번 13 D, 순번 21 E 내지 순번 25 F 제외)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 H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