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86
판결선고
2024.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본사를 두고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수원지사를 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수원지사에서 2019. 11. 20.부터 2024. 2. 5.까지 근로한 E의 2024. 2월 임금 1,475,833원 및 미사용연차수당 2,388,039원, 2023년분 연말정산환급금 1,622,840원 등 금품 합계 5,486,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수원지사에서 2019. 11. 20.부터 2024. 2. 5.까지 근로한 E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2024. 2. 5.에 당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824,3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수원지사에서 2019. 11. 20.부터 2024. 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6,34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