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494-1
판결선고
2025. 5. 27.
범죄사실
[2024고단649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61세)은 위 회사에서 작업반장으로 창호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4. 5. 9. 19:00경 주식회사 C 휴게실에서 작업 도중 차량에 유리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된 부분을 두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휴게실에 있는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압박하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휴게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장 CCTV 영상 제출 및 확인), cctv 영상 발췌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부위 및 진단서 사진 제출), D 피해부위 사진,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678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5.부터 2024.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창호제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 5. 임금 812,903원과 퇴직금 4,671,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