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78
판결선고
2024. 11.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시험검사분석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1. 임금 1,079,416원, 2022. 12. 5.경부터 2023. 12.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 임금 2,1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3,259,416원(2024. 3. 모두 지급)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경부터 2023.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등 합계 10,430,633원(2024. 3. 모두 지급)을 당사자 사이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확정기여형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품청산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