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나105369 판결

임금및교육수당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과천

시민회관, 도시공원 등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 사단법인 B에 입사하여 과천시 C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사단법인이 수탁받아 진행하던 과천시 C 사업의 위탁이 종료되고 피고에게 위 사업이 위탁되게 됨에 따라 2021.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적(고용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고, 2022. 1. 1.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근무하게 되었다. 위 동의서 및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2. 7.경 피고에게 위 사단법인에서의 재직기간과 피고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2015. 6. 1. ~ 2022. 6. 30.)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29. 피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1.부터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12. 31. 퇴사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퇴근 후 자택에서 2022년 법정의무교육 36시간을 이수한 것은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53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고, 원고가 온라인 접속한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 교육이 실제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므로 위 교육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또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발생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무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36시간의 교육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퇴근 후 자택에서 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위 법정의무교육이 1일 8시간 등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피고의 근로자들은 1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 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외 다른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위 교육을 이수하였다.

③

피고는 근태관리시스템의 시간외근무 신청을 통해 연장근무를 관리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법정의무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22. 7. 1. 피고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2,762,600원에서 2,047,780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상 강요에 2022. 6. 29.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급여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282,920원(= 728,82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방법, 직종,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2022. 6. 29.자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임금이 삭감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2. 12. 30.자 전적(고용 승계)동의서에 임시수탁기간(2022. 1. 1.~ 2022. 6. 30.) 이후에는 피고의 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조건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2022. 6. 29.자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건은 피고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에 따라 직무 특성 및 공사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인력 관리 규정에 따른 보수 지급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임금 조건을 수용하여 2022. 6. 30.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2. 6. 30.자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22. 6. 30.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후 근속기간(2022. 7. 1.부터 2022. 12. 31.)에 대한 퇴직금 1,183,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며, 원고의 명시적 동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정산이고, 원고의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나타난 위 동의서의 내용, 위 각 근로계약체결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2022. 6. 30.까지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6. 30.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고 2022. 7. 1.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1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