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63,9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5. 6.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 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 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4, 15행의 각 '피고 C'를 각 '피고 B'로 고치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설비는 승강기가 아닌 리프트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닌 종물이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리프트 또한 임차하여 점유 · 사용해온 직접점유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설비의 구조, 크기 등의 현황을 보면 이 사건 설비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 · 합체되었고,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건물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를 임차한 피고 B가 전속적으로 임차한 임대차 목적물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C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 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으로부터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인 피고 B가 이 사건 설비를 대여받고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B가 안전검사 유무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설비를 사용하였으며,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 · 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원고는 리프트의 운반구에 탑승하였고,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 · 충격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건물 중 3층 일부를 임차한 피고 B가 위 건물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설비를 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위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유무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 C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가 내부에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여서 근로자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측정장비를 적재하던 중 노후화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탑승하여 운행 중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④ 원고가 측정장비를 적재하는 작업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의 낙하 · 충격 위험이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G병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신 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가항(제1심 판결 제7쪽 제21행부터 제9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계산: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71,670,200원이다{원고는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의 적용을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4.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흉터성형술에는 15,750,000원이 소요되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5. 5. 1.까지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술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5. 2.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12,770,100원을 인정한다.
위자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다항(제1심 판결 제9쪽 제20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63,944,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8. 31.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상수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