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696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체력단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 각 지역에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피트니스센터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E, 11층에 위치한 C점(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고 한다)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오전트레이너 입사를 희망한다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 20.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 한다) 업무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 수업하여 발생한 PT 수업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해당 월의 원고에 의한 총 수업료 매출액별 비율을 적용한 수업료,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원고와 피고는 이와 같은 수업료 변동 약정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2020. 4. 이전에 위와 같은 급여체계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라.

원고는 2021. 4. 5.까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고(퇴직일 2021. 4. 6.),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6,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5,888,285원) 및 퇴직금(37,825,259원) 합계 63,713,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혹 원고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25,888,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후 본인의 영업활동을 진행한 프리랜서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2020. 초순경부터 수수료 상한율을 65%로, 2020. 12월말경부터는 5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지급한 10,776,07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급여채권과 상계한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18 내지 23,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원고로부터 월 계획서, 회원관리 명단 및 회원별 특징 및 진행현황,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제출받았고 트레이너들의 전체 PT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트레이너들은 각 근무시간 내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수업 및 오티개수, 매출액 등을 보고하였고, 연말에는 결산 용지를 작성하여 1년간 매출, PT 수업갯수, 근무 시 부족했던 점 및 내년 목표 등을 제출하였다.

②

잠재 회원들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PT 수업을 문의하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의 지사장, 차장 등은 위 스케줄표를 확인하여 수업이 가능한 트레이너에게 체험 수험인 OT(Orientation)업무를 배정하였다.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OT 매뉴얼을 갖추고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OT 체크파일을 만들어 고객들이 OT 수업 후 피트니스센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③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트레이너들에게 피트니스센터(화장실, 탈의실, 스피닝룸, GX룸의 거울 및 바닥, 러닝머신, 냉장고 등) 청소 및 정리, 주말 근무, 직원 상호간 교육 등을 지시하였고, 트레이너들은 청소 및 주말 근무 후 청소확인목록표, 주말 업무체크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보고하였다.

④

원고는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약 3년 6개월간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오전조(평일 6시부터 15시까지)로 계속 근무하였다.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기본급이 있는 트레이너들과 기본급이 없는 트레이너들의 구분 없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였다.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지사장은 트레이너들에게 출·퇴근 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출·퇴근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트레이너들은 출·퇴근 시 출·퇴근을 보고하였으며, 지사장 등은 퇴근보고를 미이행한 트레이너에게 주말 근무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트레이너들은 월차 및 여름휴가 사용 시 지사장에게 사전에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받았다.

⑤

PT 수업료는 피고가 정한 가격표에 따라 정하여졌고, 추가할인이 필요할 경우 원고는 관리부 직원의 허가를 받은 후 추가할인을 적용할 수 있었다. PT 수업료는 회원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결제 및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싸인지와 페이롤을 작성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제출하면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실제 수업횟수에 월 매출에 따른 급간별 비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⑥

PT 수업은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 비치된 기구를 활용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회원의 PT 수업횟수가 남아 있던 중 트레이너의 근무가 종료되더라도 피트니스센터의 타 트레이너로 교체되어 해당 회원의 PT 수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는 원고 등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블로그 홍보글 작성 및 전단 제작 등을 요구하였다.

4.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발생한 PT 수업료에 급간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업료, 커미션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① 2020. 4. 임금 36,716원, ② 2021. 3. 임금 10,809,190원, ③ 2021. 4. 임금 469,060원, ④ 임금 보류금 13,073,319원, ⑤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 합계 25,888,285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1>

1)

2020. 4. 미지급 임금

갑 제6, 24, 42, 43,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20. 4. 원고에 의해 발생한 2020. 4. 매출액은 14,640,682원이므로 수업료 8,096,495원, 커미션 1,756,882원(= 14,640,682원 × 12%) 합계 세전 금액 9,853,377원에 3.3% 세금을 공제한 9,528,216원(= 9,853,377원 × 96.7%)이 발생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임금으로 총 9,245,228원[= 2020. 5. 11. 1,500,000원 + 2020. 5. 27. 6,792,406원 + 952,822원(=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세전 임금의 10%를 적립한 후 추후 원고에게 반환함. 2020. 4. 수업료 및 커미션 합계의 10%인 985,338원 × 세금 명목 96.7%),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임금 중 미지급한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20. 6.경 246,272원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차액인 미지급액 36,716원(= 282,988원 – 246,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미지급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는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9,120,508원(= 세전 임금 9,431,756원 × 96.7%)이나, 위의 적게 지급한 차액 282,988원을 보전해주고자 세전 기준 임금을 9,714,744원(= 9,431,756원 + 282,988원)으로 산정하여 2020. 5. 임금으로 9,394,157원[= 2020. 6. 10. 1,500,000원 + 2020. 6. 25.

6,954,742원 + 939,415원(= 퇴직적립금 명목 971,474원 × 96.7%)]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액은 273,649원(= 9,394,157원 – 9,120,508원)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2020. 4. 임금 중 미지급한 임금은 9,339원(= 282,988원 - 273,649원)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2021. 3. 미지급 임금 및 상계항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7, 45, 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2021. 3.의 매출액은 10,000,000원인바, 원고의 2021. 3. 임금은 세전 11,178,066원, 세후 10,809,190원[= {커미션 1,200,000원(= 10,000,000원 × 12%) + 수업료 9,978,066원} × 96.7%]이다.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 없이 지급한 10,776,074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자동채권 10,776,074원에 대하여, 피고 지사장 F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로 한 돈을 F가 피고 회사 계좌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자동채권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임금 중 10% 상당을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미지급하고 있었고,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자 피고 지사장 F는 원고와 퇴직적립금 금액을 다시 확인한 후 2021. 2. 18.경 F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에게 10,776,074원을 선지급한 사실, 2021. 3. 31.경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10,776,074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지사장 F가 개인적으로 선정산해 준 퇴직적립금을 변제한다면서 10,776,074원을 피고 지사장 F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였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2021. 4.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21. 4. 급여 485,067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2> 원고에 의하여 발생한 해당 월의 매출은 808,445원[= (66,000원 × 9회) + 49,500원 + 72,545원 + 92,400원]으로 300만원 미만이므로, 2021. 4. 급여는 위 세션당 금액에 30%를 적용한 242,534원(= 808,445원 × 30%)에 3.3%를 공제한 234,530원(= 242,534원 × 96.7%)에 불과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임금 보류금 13,073,319원

원고는 피고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2020년 초순경부터 진행한 PT 수업 일부를 해당 월에 청구하지 말고 추후 나눠서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싸인지에서 미청구 수업을 화이트로 지운 후 일부 금원만 청구하였으므로 미청구한 보류금 합계 13,073,31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8,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업 340개에 대한 보류금 합계 13,073,319원[(= 13,519,461원 × 96.7%), 별지 기재 보류된 수업란 참조]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양 당사자 간 2020년 초순경부터 임금의 65%, 2020년 12월경부터 임금의 55% 상당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보류금 지급의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을 제12, 18, 19, 22,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23, 27, 29, 30,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를 종료할 무렵 피고의 지사장은 원고에게 미청구한 PT 수업의 횟수를 물어봤고 원고는 348개의 수업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답변한 사실, 원고가 2021년부터 55% 및 1등 보너스 지급으로 바뀌는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 지사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화이트로 해당 일자를 지운 싸인지를 확인한 후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5)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

원고는, 피고가 2020년 매출 1위 보너스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 1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4,126,378원(= 9,339원 + 10,809,190원 + 234,530원 + 13,073,31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1. 4. 6. 이후 14일의 다음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기간은 2017. 10. 20.부터 2021. 4. 5.까지 1264일인 사실, 피고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 12. 8.부터 2021. 1. 17.까지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정, 퇴직일(2021. 4. 6.) 전 3개월(2021. 1. 6. ~ 2021. 4. 5.) 간 지급해야 할 세전 임금 합계는 28,106,237원[(= 2021년 1월분 6,403,993원 + 2021년 2월분 10,281,645원 + 2021년 3월분 11,178,066원 + 2021년 4월분 242,533원),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 참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 평균임금은 360,336.38원[= 28,106,237원 ÷ 78일(2021. 1. 18. ~ 2021. 4. 5.),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올림]이고, 원고의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37,435,494원(= 360,336.38원 × 30일 × 1264일 ÷ 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7,435,4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61,561,872원<3>(= 미지급임금 24,126,378원 + 퇴직금 37,435,4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창성(재판장) 염혜수 홍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