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8798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경위

1)

피고는 2011. 5. 28. 'C'라는 상호를 사용하던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안성시 D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1. 건축설계부분의 건축시공, 2. 테크 부분 콘크리트 공사, 3. 지열보일러실 건물 준공검사 후 적정 규모 축조, 4. 건축설계에 준한 정화조 시공, 5. 건물 내부의 오배수 배관과 정화조 라인 연결 공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제3항), 도급금액은 평당 275만 원로 하고(제4항)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제5항)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1호증).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6. 3. 원고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2호증).

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과 경위

1)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장은 2014. 7. 31. 보험가입자를 원고, 근로자수를 31명, 소재지를 '안성시 E', 사업의 종류를 고용보험 '단독 및 연립주택건설업(41111)', 산재보험 '건축건설공사(4001),' 성립일을 '2012. 2. 27', 공사명을 'B D 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을 '2012. 2. 27.부터 2012. 3. 14.까지', 공사금액을 '288,918,040원', 발주자를 피고로 각 인정하는 내용의 "고용 · 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장은 2023. 11. 23. 기준 원고가 보험가입사업주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그 연체료 합계액을 4,378,740원으로 산정하였고(갑 5호증), 원고에게 같은 일자 기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행하였다(갑 4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