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나88792 판결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8,95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원고 B에게 9,282,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0.부터 각 2025. 11. 26.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2면 하5행부터 제3면 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3면 4행부터 17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 14, 15, 19, 21호증, 을 제5, 6, 11, 20 내지22,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은 10:00부터 19:00까지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고, 피고는 관리자를 통해 근무자들의 스케줄을 조율 ·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은 근무자들 상호간에 몇 명 이상의 근무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율하여야 휴무할 수 있었고, 지각이나 조퇴 시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유서를 작성하며 지각비를 내야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업무 스케줄이 자율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 유니폼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근무 중 개인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적발 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관리자를 통하여 고객 응대 방식, 업무 태도 및 사업장 청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 및 지시하였다.

③

원고들은 가위, 이발기 등 미용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미용실 전용의자, 거울, 드라이기, 샴푸, 린스, 일회용 면도기, 쉐이빙폼 등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④

원고 A은 용산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110만 원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오산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소위 '앞장'과 '뒷장'<1>을 합한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매출액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미용시술가격 자체도 정하여져 있었으며 원고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즉,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따라야 했던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여건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개인 매출 증대에 따라 보수도 늘어나지만 증대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에게 귀속되는바, 이러한 성과급 보수 체계는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경영 방식의 일환으로 보인다.

⑤

원고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헤어스텝의 급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월 보수에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헤어스텝의 채용 및 급여 지급방식은 피고가 정하였고, 원고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⑥

피고는 2020. 4.경부터 원고들을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⑦

피고는 각 지점에서 근무할 헤어디자이너, 헤어스텝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월급', '근무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⑧

피고는 2017. 12. 1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용산점에서 피고에게 헤어 및 네일, 마사지(얼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A 사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A의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액수 산정

가)

계속근로기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뒷장')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뒷장'에 해당하는 급여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오산점은 미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미군들이 주된 고객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고객들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만큼 팁을 주는 문화가 보편적인바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요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인 '앞장'과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인 '뒷장'이라는 급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미용사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 중 '뒷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르며, '뒷장'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는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한다.

③

피고는 오산점 미용사 채용 공고에 헤어디자이너의 월급을 '300만 원 이상'이라고 명시하였는바, 피고로서도 '앞장'과 '뒷장'을 합한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하여 미용사를 채용하였다.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원고 A은 126,734원, 원고 B은 94,827원이다.

다)

퇴직금 계산

그렇다면, 원고 A의 퇴직금은 28,957,850원[= 126,734 × 30일 × (2,780/365)년]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9,282,654원[= 94,827 × 30일 × (1,191/365)년]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957,8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8. 15.부터, 원고 B에게 9,282,65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7. 20.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박성만

1'앞장'은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요금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원고 A의 경우 미용요금 1달러당 170원, 원고 B의 경우 미용요금 1달러당 1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음)이고, '뒷장'은 원고들이 담당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고객들은 대체로 미용요금의 40%~70%를 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임)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