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나9348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346,418원 및 그 중 7,442,112원에 대하여는 2023. 4. 3.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4,306원에 대하여는 2023. 4. 3.부터 202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22. 1. 3.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현장책임 및 근로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3. 19.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C의 해고통보로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3. 4.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월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진정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약식기소에 따라 C은 2023.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년 2월 임금 2,400,000원, 2023년 3월 임금 2,083,870원, 합계 미지급 임금 4,483,870원 및 퇴직금 4,107,9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해고예고수당 3,904,306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5620)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3. 8.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진정 이후인 2023. 4. 19.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49,703원을 2월미지급 임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3,334,167원[= 2월 임금 1,250,297원(2,400,000원 - 1,149,703원) + 3월 임금 2,083,870원], 퇴직금 4,107,945원, 해고예고수당 3,904,30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 18.부터 2021. 6. 30.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7. 1.부터 2022. 1. 2.까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칭한다)에서 근무하고, 2022. 1. 3.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재입사 전인 2021. 12. 10.에 2,450,000원, 입사 이후인 2022. 1. 7.에 3,000,000원을 급여조로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입사 전, 후로 5,4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약 1년 2개월 근무하는 동안 급여조로 선 지급하였다는 위 5,450,000원을 임금에서 별도로 공제하거나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급여 관리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할 무렵 원고의 재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근로자가 입사하기도 전에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C이 체불임금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사내이사, 본점 소재지 등이 일치하는 시기가 있는데다 원고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의 사촌인 E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를 C로 지목하고 있는 점, 이에 C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서 2021. 7. 1.부터 2022. 1. 2.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체불된 2021. 11. 및 2021. 12. 체불임금을 실질 운영자인 C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본건 임금과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지급한 위 5,450,000원은 원고의 재입사를 전제로 급여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소외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조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체불임금확인서만을 첨부한 채 각 해당명목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취지로 합계금 "11,346,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약식명령에 기해 "임금 4,483,370원, 퇴직금 4,107,945원, 해고예고수당3,904,306원 합계 12,496,121원 및 그 중 8,591,815원에 대하여는 202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904,306원에 대하여는 2023.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총액은 증액하고 지연손해금의 일부는 감축하는 형태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일부 지급한 부분을 미지급임금에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재입사 전후로 피고 계좌에서 직접 송금된 5,450,000원의 정산에 관해 원고와 다툼이 있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어 볼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46,418원(= 임금 3,334,167원 + 퇴직금 4,107,945원 + 해고예고수당 3,904,306원) 및 그 중 7,442,11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3,904,30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