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1, 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각 의무 위반의 부존재 :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1>의 도급인 내지 그 사용인인 피고인들은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추락방지조치’와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와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관련한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각 의무 위반이 없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 작업장 내에는 작업자가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인 레일브라켓 등의 설비가 충분히 존재하였고, 화재예방에 필요한 불티방 지포 및 소화기가 현장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수행하여야 하는 ‘추락방지조치’와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 수급인인 G의 작업자인 피해자가 추락방지시설(레일브라켓)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임의로 안전대를 고정하여 작업을 하였고, 또한, 수급인의 다른 작업자들이 최상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불티방지포를 작업장소 주변에 꼼꼼하게 덮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래로 불티가 스며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로서는 예측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혹은 피고인 B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수급인의 작업자들은 조속기<2>가 설치되지 않은 미완성의 1호기 엘리베이터카(아직 판넬이 설치되지 않고 프레임만 설치된 상태였음)를 높은 곳으로 인양한 후 엘리베이터 공사에 있어 엄격히 금지된 이른바 ‘상하동시작업’을 도급인인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실시하였다(일부 작업자들이 최상부기계실에서 권상기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급인의 다른 작업자인 피해자가 용접작업 바로 아래쪽에서 인양된 카 윗부분의 좁은 철판만을 디딘 채 도어헤드 교체작업을 하였음). 그런데 그러한 ‘상하동시작업’ 중 엘리베이터카를 묶어둔 슬링벨트가 용접 불티에 기인한 화재로 파단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카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도급인인 피고인들로서는, ● 수급인인 G의 작업자들이 조속기도 설치되지 않은 미완성의 1호기 엘리베이터카(이하 ‘이 사건 사고카’라 한다)를 높이 인양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당일 거의 완성 단계로 조속기도 설치된 2호기만 인양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한다고만 알고 있었음), ● 이처럼 예상치 못한 용접작업 중 그 바로 아래쪽에서 피해자가 프레임만 설치된 이 사건 사고카 상부에 위험하게 올라가 평소에 피고인들이 엄격히 금지하였던<3> ‘상하동시작업’을 하면서 공정상 예정되지도 않은 도어헤드 교체작업을 피해자가 수행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측하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작업은 도급인인 피고인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수행된 작업이다. - 또한, 당일 E의 현장대리인이 H에서 I로 변경되어 오전부터 현장이 어수선하였고 점심시간 종료 직후 동시에 여러 작업이 시작되어 혼란스러운 순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주의 감독 의무 위반 부존재 : 피고인 A의 경우 양벌규정상 사업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B의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급인인 E가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E의 하수급인인 G가 수행하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솔선수범하여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업무회의에 매번 참가하여 안전지시를 하는 등 여러 업무를 추가로 처리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대가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거나 가중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근로자 사망 관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작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나 장비 등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아니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에 있고, 한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이나 방식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이들의 작업 자세나 행동, 근로자들 사이의 역할 배분 등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형해화시키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도급인이 직접 제공받는 결과에 이르러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 또한 있는바, 이러한 부분은 관계수급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함 가) 원심은, 피고인 A은 발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C 승강기 교체공사를 E에 하도급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8호, 10호의 입법 취지와 조문 체계 등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급 사업주와 중첩하여 지게 되는 도급사업주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및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도급인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도·총괄·관리하고 있었고, 그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산업안전관리법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수주한 주식회사로 경비업,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D 주식회사에 위 공사 관련 시공계획서<4>를 제출하면서 승강기 공사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현장 관리, 품질.안전.환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위 시공계획서상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 B은 약 17년간의 승강기 관련 업무 경력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 관련 일체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을 대리하였다. 피고인 B은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일지를 작성하고,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업무회의(TBM)<5>를 통해 그 날의 작업 일정, 개요, 진행 정도 등을 확인.승인하였으며, 안전.보건 관련 주의점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G와 작업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G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원하여 E를 통해 G에 재하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G의 작업자들은 한결같이 ‘피고인 B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 그 지시에 따르는 관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시 E에 재하도급하였고, E는 이를 다시 G에 재하도급하였으며, 피고인 A과 E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이 안전조치의무에서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그럼에도 E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유해.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거의 전적으로 하게 된 개별적인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를 주도.총괄.관리하면서 작업현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G 포함)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할 뿐이다. 원심의 이 부분 관련 판단은 정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 안전장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위반 있음 가) 관련규정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상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구조물의 탈락되지 않는 시설물이나 장치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경우 레일 브라켓 등 고정된 시설물에 안전대를 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존재하여 피고인들에게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의 잘못은 인정될 수 없고, 안전대를 제공받은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 것인지, 건다면 어디에 걸 것인지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상의 일정 조치가 일견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가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고려할 때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E의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설치 안전 작업 매뉴얼(증거목록 순번 140번)에 따르면, ‘높이가 2m 이상 되는 작업 공간이나 자재 반입 공간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동반 추락<7>의 위험이 없는 (별도의) 견고한 구조물에 안전벨트 고리를 체결하거나 아이너트(M16)<8>에 생명선을 설치하여 안전벨트 고리를 생명선에 체결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 A이 스스로 발주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 시공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43번)에 따르더라도, 아래 그림과 같이 승강로 최상부 양 측 벽에 생명선 설치용 브라켓 또는 앙카후크를 각 설치하고, 생명선을 늘어뜨린 후 생명선에 코브라<9>를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A 스스로 작성한 2021. 2. 8.자 문건<10>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 이후 승강로 내 생명선 2개를 설치하여 보완할 것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46면). - 생명선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작업자들이 임의로 그때그때 안전해 보이는 곳에 안전대를 체결하여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카에 연결된 체인블럭에 안전대를 체결하였다가 된다. 카와 동반추락하게 되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에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레일 브라켓<11>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레일 브라켓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마음먹으면 고소작업시 그곳에 안전대를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작업자가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대에는 줄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줄을 최대로 펼치더라도 일정한 길이 제한이 있고, 몸에 고정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흔들려 작업 반경을 자연스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수직생명줄이 아니라 벽에 부착되어 고정된 레일 브라켓에 바로 안전대를 체결할 경우 줄 길이 제한 때문에 작업자의 행동반경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작업공간이 조금만 넓어져도 작업자로서는 작업 진행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작업자들로서는 손쉽게 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작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안전대를 체결하려고 할 것임).<12> 이 사건 엘리베이터 공사상 설치가 예정된 엘리베이터는 가로 2.2m, 세로 1.35m 정도의 15인승 엘리베이터였는데, 이에 비추어 엘리비이터 통로인 승강로 내부 공간이 협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벽면에 고정된 레일 브라켓에다가 별도의 연장선(생명줄)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상 브라켓에 안전대를 바로 걸면 작업자의 행동반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강로 내부에 수직생명선이 설치된 적이 없다. 레일 브라켓에 안전대를 바로 걸어도 작업자들의 행동반경이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레일 브라켓은 설치된 지 매우 오래된 것인 점(설치년도: 1997년 1월경),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승강로의 벽면 4개 중 3개는 석고보드로 그리 단단하지는 않다는 점 등 이 사건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승강로 벽면에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개별 브라켓이 안전대를 단단하고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충분히 검토·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높이나 위치에 따른 작업구간별로 사용 가능한 레일 브라켓들을 여러 개를 지정하고, 해당 브라켓들에 안전대의 고리를 걸어 사용할 것을 수급인 측에 “명확히” 지시하는 등으로 안전대 부착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이상 추락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G의 작업자들은 일치하여 ‘레일 브라켓에 안전대를 체결하여서 고소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는 도급인인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작업장 내의 물적 시설과 관련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물적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위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안정성(추락방지조치)을 결여한 것인바, 이는 해당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도급인들의 책임 영역 내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일 뿐이고, 이 부분이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책임 영역 밖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위반 없음 가) 관련규정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를 작업 부위에 밀실하게 설치하였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상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불티방지포와 소화기를 제공하고 이를 작업장소에 비치하였으며, 작업자들에게 불티방지포 설치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항상 강조하였으므로 화재 예방을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불티방지포의 밀실 설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불티방지포 등의 제공에서 나아가 불티방지포 등을 작업부위에 밀실하게 설치하거나 이를 밀실 설치토록 관리·감독하였어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건대,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들이 도급인으로서 불티 방지포 등을 작업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티방지포가 작업부위에 밀실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확인·관리·감독할 안전·보건조치의무까지 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작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장비 등 작업 환경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다. - 한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이나 방식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이들의 작업 자세나 행동, 근로자들 사이의 역할 배분 등 대하여 직접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것은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형해화시키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도급인이 직접 제공받는 결과에 이르러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 또한 있는바, 이러한 부분은 관계수급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와 같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불티방지포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오전 회의 당시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받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불티방지포를 덮어서 원치 않는 곳으로 용접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심하여 작업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작업현장에 화재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은 일단 갖추어진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유도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오전에는 용접작업이 예정된 기계실(두 대의 엘리베이터 모두 기계실 한 곳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짐)을 방문하여 불티방지포와 소화기의 비치 상황을 살펴보았고, 용접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도 살펴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의 용접작업(이 사건 사고카가 아닌 다른 2호기 엘리베이터카와 관련된 작업임)은 아무런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 용접작업시에는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틈으로도 불티가 스며들어 화재가 발생할 수는 있다(용접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던 J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 나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들어갈 줄은 상상을 못한 거죠’라고 진술하였음). 오후에 진행된 이 사건 사고카 용접작업(엘리베이터 권상기를 철근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임)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불티방지포에 어떤 식으로 틈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초 불티방지포가 잘려진 부분의 모양이 덮어야 되는 부분과 아귀가 잘 맞지 않아서 작은 틈이 발생하거나,<13>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철근 위로 설치한 불티방지포에 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고, 작업자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등 과정에서 덮어둔 불티방지포가 밀리거나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기는 하다. - 그런데 도급인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돌발상황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간섭이나 통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역무를 제공받는 결과에 이르러 파견법 등 다른 관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인다. - 당해 현장에서 이전에도 동종의 화재 사고가 이미 발생하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도급인으로서 불티방지포 등을 작업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강화된 안전·보건조치의무(예컨대, 꼼꼼하게 설치할 것을 철저히 요구하고 이를 면밀하게 확인하거나,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화기 감시자 등을 별도로 두는 등으로)를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이 도급인으로서 불티방지포가 꼼꼼하게 밀실 설치되어 있는지 관리·감독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관련법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 안전장치 관련 : 주의의무 위반 있음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부여된 추락방지 안전장치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와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와 관련한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관련 : 주의의무 위반 없음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부여된 비산방지조치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인 B이 사고 발생 당시 용접 등 화기작업 관련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작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그 내용을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급인 측의 피용자인 피고인 B에게 재하수급인인 G의 작업자들의 용접 내지 불티방지포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 불티방지포를 밀실하게 설치하도록 하게 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존재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예견가능성,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B은 조속기가 미설치되는 등 추락방지조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미완성의 이 사건 사고카(1호기)에 대하여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언제든지 위 사고카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당일 아침 업무회의에서 (적어도 1호기, 2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기계실 권상기 용접작업 및 승강기 출입문 작업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피고인 B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작업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사고 직전인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미완성의 이 사건 사고카(1호기)에 대한 승강기 인양작업이 이루어졌고(이후에는 용접 및 승강기 출입문 내부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 피고인 B도 오전에 1호기가 끌어올려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조속기가 미설치된 미완성의 이 사건 사고카(1호기) 관련 권상기를 용접하여 고정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카를 기계실 근처로 높이 인양하고 작업자가 그렇게 인양된 카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카가 위치한 승강로에는 앞서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작업자가 엘리베이터카 위에 올라가 고소작업을 하다가 결국 추락하게 된 이 사건 사고와 위와 같은 미설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아침 업무회의에서 용접작업 뿐 아니라 와이어로프 작업<14>이 이루어질 것이 피고인 B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카(1호기)는 와이어로프가 미체결되었으나 다른카(2호기)는 와이어로프가 이미 체결되어 로프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회의에서 1호기 또는 2호기 중 어떤 승강기에 관하여 작업하는지 특정하여 논의한 바 없더라도 ‘와이어로프 작업’은 이 사건 사고카(1호기)와 관련한 작업임을 추단할 수 있다.
권상기 용접작업 자체가 엘리베이터 인양 작업 및 인양된 엘리베이터 상부에서의 작업자의 고소작업을 반드시 수반하는 작업이다. 즉, 최상층에 위치한 권상기 근처로 엘리베이터를 인양하고, 권양기 쪽에서 실 등을 아래로 늘어뜨려 엘리베이터 상부에 위치한 작업자가 육안으로 센터와 실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용접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센터가 맞지 않을 경우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해서 센터를 맞추는 작업을 실시하고, 센터를 맞춘 후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 상부 작업자는 작업공간 밖으로 나가 작업자의 안전을
지 특정하여 논의한 바 없더라도 ‘와이어로프 작업’은 이 사건 사고카(1호기)와 관련한 작업임을 추단할 수 있다.
권상기 용접작업 자체가 엘리베이터 인양 작업 및 인양된 엘리베이터 상부에서의 작업자의 고소작업을 반드시 수반하는 작업이다. 즉, 최상층에 위치한 권상기 근처로 엘리베이터를 인양하고, 권양기 쪽에서 실 등을 아래로 늘어뜨려 엘리베이터 상부에 위치한 작업자가 육안으로 센터와 실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용접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센터가 맞지 않을 경우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해서 센터를 맞추는 작업을 실시하고, 센터를 맞춘 후 (원칙적으로 엘리베이터 상부 작업자는 작업공간 밖으로 나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권상기를 용접하여 고정하게 된다(그런데 피해자는 이러한 센터 조정 작업 후 엘리베이터가 인양된 기회를 이용하여 승강로 상부에 평소 손이 잘 닫지 않는 곳의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용접작업시에는 엘리베이터 인양 및 고소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작업 내용(도어헤드 철거작업)은 피고인 측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일 뿐이다.
G의 직원인 K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1. 1. 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고 당일 B 소장이 3층 기계실에서 용접 일이 있고 이게 가장 위험한 작업이니 화재 관련 조심하라고 하였고, 도어헤드 철거작업, 로프 내리고 균형잡는 것 등등 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였다.<15> K은 사고 바로 다음날 목격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즉, 피고인 B은 사고 직전 아침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사고카(1호기)에 와이어로프를 달아 높은 곳으로 인양한 후 권상기와 센터 균형을 잡고 미세조정을 하는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자들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일 도어헤드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까지도 대강이나마 알았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인 A의 면책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대 부착설비 내지 추락방지 안전장치 관련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죄책이 인정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A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각 일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