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월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연금으로 예치할 돈을 연봉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급여 지급 시에 이를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제로 지급한 급여 1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 133,000원을 적립하였으므로 공제 전 월 급여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퇴직연금 차액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행위시법으로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시행일 2022. 4. 1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