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이 D에게 2018. 1.부터 2019. 7.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194원을 지급하였다는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D의 근로시간이 평일에는 8시간, 토요일에는 5시간이라고 인정한 뒤, 피고인이 D에게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시간급 7,269.2원(= 150만 원÷ 206.35시간)<1>을, 2019. 1. 1.부터 2019. 7.경까지 시간급 6,220.45원(= 150만 원 ÷241.14시간)<2>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D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2호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 중식 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휴게시간 90분 제외) 각 근로하기로 하였다. 더구나D이 실제 근로한 시간은 무단 조퇴를 하여 약정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제2호 해당 여부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는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 포획 ·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장 ·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을 병아리를 사육하는 업체로 소개하고, D도 C이 병아리를 사육하고유정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이고 자신이 C에서 계란 선별업무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92면), ② 사업자등록증상 C의 업태는 '축산업/농업/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점(공판기록 29면), ③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1. 1.경까지 용인고용센터에 '동물사육담당 모집 (질병예방 및 사육 등)'이라는 제목으로 수차례 구인신청 게시글을 올리기도 한 점(증거기록 106면) 등을 종합할 때, C의 사업은 이 사건 특례규정 제2호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C의 근로자인 D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연장 ·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연장·휴일근로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계산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2018. 1. 1.부터 2019. 7. 10.까지 C에서 주 48시간(월요일~토요일 각 09:00~18:00) 근무하였으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시에도 "근무시간은 2013년부터 2019. 7. 10.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시간)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D이 2015. 12.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도 '평일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인 점, ③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서 "D의 근로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7:00까지였다. 근로계약서에는 18:00까지로 되어 있지만 17:00경에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D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일찍 퇴근한 날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인 퇴근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 점, ④ D이 원심 법정에서 "원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제가 대개 5시 정도에 퇴근한 것 같아요.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한 것 같고."라고 증언하였고, E도 원심 법정에서 D의 근무시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D과 피고인의 고용노동청에서의 각 진술과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D은 2022. 4. 12.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E은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D과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한 7,194원(= 150만 원 ÷ 208.5시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18. 1. 1.부터 2019. 7.경까지 D의 평일 근로시간은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고, D의 토요일 근로시간은 5시간(08:00~14: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라고 보이는바, D의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195.52시간{=(평일 근로 40시간×4.345주<3>) + (주말 근로 5시간×4.345주), 소수점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고, 비교대상 임금은 시간급 약 7,671원(≒ 150만 원 ÷ 195.52시간)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7.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8. 1. 1.부터 2018. 12.31.까지는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D은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고소할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09:00부터 18:00까지 주 48시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7면), 고용노동청에서도 근무시간은 2013년부터 2019. 7. 10.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 09:00부터 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면).
그러나 D은 2022. 4. 12. 피고인과 합의한 뒤 원심 법정에서 원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나 대개 5시 정도에 퇴근한 것 같고, 토요일에는 9시에 시작하여 1시 정도에 끝나서 점심 먹고 치우고 가는 시간이 4시간이었다고 진술하여(공판기록 93~94면)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D은 원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판 전날 합의를 봤기 때문에, A씨 유리하게 진술을 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공판기록 282면). D은 자신이 계란을 씻어야 해서 1시간 일찍 8시에 출근하였기에 실제 근무시간은 8시부터 5시까지이고, 토요일은 8시부터 2시까지였으며, 평일에 9시에 출근할 때에는 6시에 퇴근하기도 하였고, 토요일에 1시 40~50분에 퇴근하였으니 2시 퇴근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81, 283면). D의 위 진술은 정확한퇴근 시점과 8시에 출근하여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는 불리한 내용이어서 D이 진실에 반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재차 번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D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근로시간을 09:00~18:00라고 진술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정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증 혐의 수사과정에서 근로시간을 이와 달리 08:00~17:00로 진술한 것은 증언의 내용이 실제 기억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D의 진술은 평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과 위증 혐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된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D이 제대로 간식이나 저녁식사를 마련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태도를 지적하여 이를 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피고인이 D의 근무기간 동안 D에게 무단 조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식 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오후 각 30분, 토요일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주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루에 휴식시간이 30분씩 2회 주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I, J 등은 C의 직원이거나 장기간 실습을 한 자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우호적인 처지에 있어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2013년부터 2019. 7. 10.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부터 17:00(휴게시간 1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3면). 그러나 2017. 4. 17. 개정된 C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관리직 직원만이 토요일에 출근하고(증거기록 49면), 피고인도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3~4년이 경과하여 2021. 2. 8.경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D의 근무시간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에서 진술을 한 이후에는 D이 토요일에 전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D이 토요일에 전일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D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을 '평일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토요일 등 휴일근로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28면). 위 근로계약서만으로 D이 토요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전일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C의 출근표에는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은 표시되지 않고 각 직원의 출근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외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업무분담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받아들이는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