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36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형을 선고한 사실, 항소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5. 24. 자 2024초기250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