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은 9,128,508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액(미지급 임금 5,666,668원, 미지급 퇴직금 10,818,942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의 근로기간은 2020. 9. 7.부터 2023. 12. 22.까지이다. 피고인은 E에게 유급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E는 2023. 12. 26. 출근하지 않았고, 2023. 12. 27.에 재택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3. 12. 28.과 12. 29.에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E는 2023. 12. 26. 일방적으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2023. 12. 27.에는 재택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E가 실제 근무한 최종일인 2023. 12. 22.이 E의 퇴직일이다. 따라서 2023. 12. 22.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E가 2023. 12. 31.까지 근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근로소득세 등의 공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전의 금액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D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E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E가 휴무하더라도 호의로 휴무일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E는 2020. 9. 7.부터 2023. 12. 22.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48.5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는바, 48.5일에 대한 임금 합계 5,388,888원이 초과지급된 것이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시 위 초과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23. 12. 25. E와, E의 시할머니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제를 논의하였고, 2023. 12. 26. E에게 2023. 12. 26., 12. 28., 12. 29. 유급휴가 사용과 2023. 12.27.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승인하였던 점, ② 회사 일정표에도 2023. 12. 26.부터 2023. 12. 29.까지 E 부장 연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는 2024. 1. 1. 피고인에게 퇴직관련해서 다음 날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2024. 1. 2. 피고인에게 퇴사일을 2023. 12. 31.로 하여 퇴직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피고인은 2024. 1. 2. E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E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12.22.이 아닌 2023. 12. 31.로 판단한 데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산정시 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등).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게 소득세,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 액수 자체가 위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줄어든다거나 그 액수 상당의 임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근로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비록 주식회사 D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E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E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E와의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E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두고 주식회사 D이 E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심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