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노6599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E, F,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F, I, J, K, M, N, O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피고인 A, J에 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을, 피고인 B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를, 피고인 O에 관하여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원심 공동피고인 P, Q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G, H, L, P, Q, 주식회사 R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I, J, K, M, N, O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중 제63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및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위배되고,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중에 있는바,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도급인 피고인 C 주식회사<1>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 A에게 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작업행동 및 작업방법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없고, 피고인 A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5 이 사건 사고는 중층적 도급관계 하에서 여러 사람들의 업무상과실,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반행위와 피해 근로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 A의 업무상주의의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도급인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관계수급인 R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J에게 '구조검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단으로 연결된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하였으나, 피고인 J이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2단으로 연결된 잭서포트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 A으로서는 관계수급인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설 순사를 지키지 않고 이른바 '밀어치기' 방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 C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 1 잭서포트는 '동바리'와 다른 유형의 지지대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이 동바리에 관하여 정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무가 잭서포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의무가 잭서포트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2단으로 연결된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도급인 피고인 C 또는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아니라, 잭서포트를 임의로 설치한 NRC 공사 전문업체인 원심 공동피고인 R 또는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J이다. 3 피고인 A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E, F의 업무상주의의무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추상적·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고, 도급인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였던 위 피고인들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위 피고인들에게 안전보건규칙상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작업행동 및 작업방법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조치의무가 없다. 3 잭서포트는 '동바리'와 다른 유형의 지지대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서 동바리에 관하여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E: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M: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N: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O: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 C, E,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중 제63조 본문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4.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초기656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동법 제167조 제1항 중 제63조 본문(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 C는 2024. 10. 21. 헌법재판소 2024헌바417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2024. 11. 5. 심판에 회부되어 현재 심리 중이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A, C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부담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서 정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동법 제38조 제4항이 정의한 '안전조치'와 동법 제39조 제1항이 정의한 '보건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점, 안전보건규칙도 위 해석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임의 근거법령으로 명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도급인인 피고인 C 및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에게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동조 제4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은 '사업주'에 속하는 개념임이 분명하고, 동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를 '안전조치'로 정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제39조는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조 제1항에서 '보건조치'를 정의하되 동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2)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6호에서 '도급'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63조에서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제167조, 제169조 제1호), 위와 같은 입법 경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 C는 '도급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피고인 C의 근로자 및 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고, 피고인 A도 사고 당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그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각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인 안전보건규칙에 위임되어있음이 분명한바, 피해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주인 원심 공동피고인 R 또는 피고인 D에게만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거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각 내용이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피고인 A은 도급인인 피고인 C로부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위 회사의 근로자와 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2 잭 서포트는 동바리의 한 종류이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2항 제2호),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구 안전보건규칙 제51조, 제334조, 제33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점, 3 피고인들은 잭서포트를 2단으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하 '2단 연결 잭서포트'라고 한다)을 구조검토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도급인인 피고인 C와 수급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R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구간이 층고가 높아 최대 사용가능높이가 약 10.5m인 일반적인 잭서포트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사고구간의 가설 구조물 설치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던 점, 나 원심 공동피고인 R는 테이블폼 설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였으나 2022. 9.경 협상결렬로 위 방안이 무산되었고, 그 무렵 AF도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위 사고구간의 가설 구조물 설치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던 점, 다 위 사고구간에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R의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 공정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A도 2022. 10. 7.경 R 전무 G에게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담당하고 있던 D도 그 일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J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R 내 부적으로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도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있고, 설계도면보다 많은 수의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분리타설을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하였고 별도로 구조검토를 받아오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마 만약 피고인 A이 2단 연결 잭서포트의 설치에 관한 구조검토를 요구하였다면, 자신이 그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고인 C 관계자들에게 내부적으로 공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바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급인인 피고인 C 관계자들이 상주하는 사업장인바 수급인 R 관계자들이 도급인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구조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수일에 걸쳐 위 사고구간에 여러 명의 작업자들을 동원하여 잭서포트를 설치하면서도 피고인 C 관계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그러한 방식의 작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사 피고인 E도 2022. 10. 15. 이 사건 사고구간의 잭서포트 설치를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피고인 C 측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R 측에 구조검토 없이 잭 서포트를 설치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아 2022. 10. 15.경 잭서포트를 설치한 작업자 BD도 원청 소속의 높은 분으로 보이는 사람이 설치 작업을 할 때 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조검토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원심 공동피고인 R 관계자들이 구조검토를 받거나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위 사고구간에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4 구조검토를 받지 아니한 잭서포트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의 타설 작업은 구조검토를 받은 잭서포트가 설치된 다른 구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위험의 방지를 위한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F은 안전교육을 위해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복귀한 후에도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 관련 잭서포트의 변형·변위 유무 등을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감시자를 따로 배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그곳에 설치된 잭서포트의 특성상 다른 구간보다 더 유의하여 좌굴 여부를 살피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감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A,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1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할 의무(안전보건규칙 제330조, 제331조), 2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작 전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하고, 타설 작업 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배치 여부를 감독하며, 타설하는 경우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안전보건규칙 제334조 제1호, 제2호, 제5호,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3조 제2호, 제6호)를 부담한다.

(2)

우선 '잭서포트'가 '동바리'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2항 각 호는 가설기자재의 유형으로 비계, 동바리, 거푸집을 나열하면서 제2호에서 잭서포트를 동바리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점, 잭서포트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 사용되어 동바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기술사인 증인 AY, 이 사건 현장의 작업자들, R 측 관계자들 등의 진술에 의하면 기술자들, 작업자들 사이 동바리의 한 종류로 인식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는 피고인 C 등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에 앞서 변형·변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동바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되었던 2단 연결 잭서포트(이하 '이 사건 잭서포트'라고 한다)는 잭서포트 내관의 상단부에 볼트 4개를 이용해 다른 잭서포트를 임의로 연결한 형태로, 2개의 잭서포트를 연결하는 부위는 용접 등 처리 없이 볼트 4개로 이어졌을 뿐이었고(공판기록 1,111, 1,849, 1,898쪽, 증거기록 순번 100번 1,670쪽),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잭서포트는 2단 연결이 가능한지, 2단 연결이 이 사건 사고구간에 적합한 형태인지, 2단 연결 잭서포트가 이 사건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조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리인 피고인 N에게 자재 승인 요청도 들어간 적 없는 자재였다. 또한 이 사건 잭서포트를 설치한 증인 AU은 '잭서포트를 설치한 직후 잭서포트를 2단으로 연결한 부위가 꺾이는 굴절 현상이 있어 피고인 J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J의 연락으로 R측 관계자와 감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왔다,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옮기는 과정에서 연결이 풀려 한 개의 잭서포트가 이탈하며 아래로 떨어져 위험해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095, 1,096, 1,098, 2,046쪽), 잭서포트 설치 작업자들인 증인 AV, BF, BG, BH, BI, BJ 등 또한 잭서포트가 설치된 직후 휘어있어 다시 수평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121, 2,050쪽, 증거기록 순번 102번 1,711쪽, 순번 103번 1,741쪽, 순번 107번 1,709쪽, 순번 111번 2,506쪽), 피고인 I과 원심 공동피고인 H은 이 사건 잭서포트를 설치한 2022. 10.13.경 '(잭서포트) 쪼인부 꺾임현상이 일어나요!', '연결부 꺾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갈수록 태산이네', '일단 수평보강재 상부에 두줄하라곤 했는데 ᅲ 애매하네요. 위험하고', '그러니깐, 이러다 큰 사고 나겠다'라며 잭서포트의 꺾임 현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I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까지는 아니어도 불안한 요소를 많이 느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701쪽, 증거기록 순번 426번 10,4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잭서포트는 구조검토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볼트 4개를 이용해 2단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견고함이 부족한 가설기자재였던 것 으로 보이므로, 견고하지 못하고 구조검토도 받지 않은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를 알면서도 승인한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구조검토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잭서포트가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임을 인지하고,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설치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R 측 피고인 J, 피고인 I, 원심 공동피고인 H,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 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층고가 높아 일반적인 잭서포트의 설치가 불가하였기에, 시스템 서포트 또는 제작된 잭서포트, 트러스 형태의 서포트, 멀티프로프 서포트와 같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테이블폼 설치가 불발된 이후 잭서포트 임대업자로부터 2단 연결 잭서포트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2 피고인 J은 2022. 10. 초경 피고인 I 등 원심 공동피고인 R 관계자들에게 구조검토 없이 진행해야 하는 2단 연결 잭서포트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C 측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A에게 2단 연결 잭서포트 방안을 제안하였고, 4 그 무렵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나)

피고인 J은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제안하면서 잭서포트의 수량을 늘리고 콘크리트를 분리 타설하는 방법을 얘기하자 피고인 A이잭서포트에 수평보강재를 한 줄 대는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분리 타설시 장비비가 2배 들어간다고 하여 피고인 J이 원심 공동피고인 H에게 연락하여 위 장비비는R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1,786, 1,790, 1,792, 1,793쪽), 피고인 I, 원심 공동피고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공판기록 1,652, 1,681,1,699, 1,700, 1,725, 1,727, 1,729쪽). 위와 같이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협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실제로 이 사건잭서포트에 수평보강재를 한 줄 대었다가 굴절 현상을 발견하고 한 줄 더 덧대어 두줄의 수평보강재를 대었던바 피고인 J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며, 피고인 I은 '피고인 J으로부터 구조검토 조건부 허락 얘기는 전달받은 적 없고 피고인 J이 자신과 협의한 대로 피고인 A에게 분리 타설까지 요청하여 역으로 장비비 지원 요청이 왔을 것이라며 피고인 J의 보고가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공판기록 1,728, 1,729쪽). 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J에게 구조검토를 받을 것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2단 연결 잭서포트가 설치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12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2. 10. 18. 잭 서포트 설치가 되었으니 타설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하여 보고했다, 원래 타설 계획은 피고인 E과 얘기하는데, 이것은 피고인 A이 직접 불러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258, 1,600쪽), 이 사건 사고구간은 층고가 높아 잭서포트와 같은 동바리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차례 구조검토를 요청하고 그 대안 중 하나로 테이블폼 설치가 불발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던 상황이어서 더욱이 임의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증인 AY, 증인 BC, 원심 공동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협력업체가 시공사의 현장소장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에 가설기자재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단 연결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할 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253, 1,281, 1,291, 1,561, 1,683, 1,770, 1,924, 2,073쪽, 증거기록 순번 174번 2,761쪽),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구조검토를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잭서포트 설치를 승인한 것이라면, 구조검토 결과서를 받기 전 위와 같은 설치 작업을 목격한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사실을 목격한 직후 R 측에 구조검토 결과서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구조검토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 A이 피고인 J 등에게 구조검토를 받은 잭서포트가 맞는지 확인하거나 이를 문제 삼는 등의 언행을 보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구조검토 없이 잭서포트 설치를 승인하였고, 적어도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잭서포트가 설치되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구조검토를 받지 않고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서 및 건설공사 시방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잭서포트가 설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F이 거푸집 터짐 사고 등으로 출장을 갔다가 복귀한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구간 타설을 지시한 후에 거푸집 터짐 사고를 수습할 인원 외 이 사건 잭서포트의 변형·변위 유무 등을 점검,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 장소의 위험성에 비추어 타설 순서를 유의해달라는 등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잭서포트는 견고하지 않고 구조검토도 받지 않은 것이었고, 잭서포트를 설치한 R 측에서도 위험성을 감지하고 하중 지지를 위해 분리 타설을 제안하거나 수평보강재를 대는 등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 A은 이 사건잭서포트를 설치한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을 지시할 경우 그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철저히 타설 순서를 지키도록 하며 이를 감시하고 붕괴 조짐을 파악할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구간 작업시 안전상의 유의할 점을 알려 타설 순서 관리·감독, 감시자 배치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도·감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L, 증인 AQ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3층 계단실의 거푸집 터짐 사고 이후 피고인 M이 AQ에게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고구간으로 먼저 올라가서 타설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 L은 BK에게 연락하여 '원청(C) 직원에게 연락해서 이 사건 사고구간에 콘크리트를 치러가야 하고 어차피 계획도 잡혀있으니 타설 장비(레미콘 차량)를 옮겨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한 뒤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1,384, 1,826쪽),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작업 순서가 바뀌어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이 시작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타설이 이루어질 이 사건 사고구간에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이 위 안전조치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타설 작업을 지켜보는 관계자 없이 이 사건 타설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2022. 10. 11. 자 2022. 10. 17.부터 2022. 10. 30.까지 공사에 관한 제30차 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 내용에 의하면, 그 회의 내용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2단 연결 잭서포트의 변위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확인

한 뒤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바(공판기록 1,384, 1,826쪽), 피고인 A 등으로서는 작업 순서가 바뀌어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이 시작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타설이 이루어질 이 사건 사고구간에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이 위 안전조치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타설 작업을 지켜보는 관계자 없이 이 사건 타설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2022. 10. 11. 자 2022. 10. 17.부터 2022. 10. 30.까지 공사에 관한 제30차 안전보건리스크평가회의 내용에 의하면, 그 회의 내용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2단 연결 잭서포트의 변위 여부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은 작업을 앞두고 진행한 관련 회의에서도 이 사건 사고구간의 2단 연결 잭서포트로 인한 붕괴 위험성,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의 작업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안전상의 유의점이나 동바리의 변형·변위 유무 등을 확인할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공사 절차 등에 관하여 주의 깊게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순번 493번).

(라)

이 사건 사고구간은 공간이 좁고 천장과 기둥이 있어 타설 순서를 원칙대로 지켜 시공하려면 보다 힘든 작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AT는 평상시에는 타설 순서에 맞춰 기둥, 보, 슬라브 순서로 타설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안 닿는 부분은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타설 순서를 어긴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007, 1,024, 1,025쪽, 증거기록 순번 68번585쪽, 순번 265번 4,026쪽), 피고인 B은 시공사나 수급업체가 타설 순서를 준수하라고 하여도 근로자들이 임의로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40쪽), 증인 AQ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13일이 지난 2022. 11. 3. 경찰에서 실제로 타설한 순서를 그림으로 그리며 표현하였는데, 원칙대로라면 보(빔 2곳, 거더 4곳)를 먼저 타설한 후 슬라브를 타설하였어야 하나, 기둥 4곳 중 1곳은 완벽히 타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빔 일부를 타설하다 슬라브(데크) 일부를 타설하고, 다시 거더를 타설했다가 슬라브를 타설하는 등 건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타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타설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한쪽에서 밀고 나가 한쪽으로 중심이 기울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1,392, 1,394, 1,403쪽, 증거기록 순번 169번 2,575, 2,581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NRC 공법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타설되지 않았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여(증거기록 순번 410번 10,386쪽) 실제로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현장 여건에 비추어 제가 타설했더라도 순서를 그렇게 했을 것이다. 부득이 슬라브부터 타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2,1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라면 이 사건 사고구간의 현장 상황에 비추어 타설 순서의 변경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에 앞서 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니 타설 순서를 준수해달라거나 감시자를 배치해달라는 등의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작업자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로 타설 순서를 변경한 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타설 작업시 동바리의 변형·변위 유무를 확인하고 붕괴 사고의 조짐을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고,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순서와 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각 절차상 필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잭서포트와 같은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동바리가 설치되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존재하던 현장이라면 피고인 A이 위 현장의 각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가 규정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고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사고 원인에 관한 각 의견, 2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7호, 동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인 A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검토를 받은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2단 연결 잭서포트 설치 방안은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위 내용을 공유하면서 구조검토를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잭서포트가 설치되지 않도록 순회점검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만약 위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3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고구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려는 피고인 B 등 D 등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잭서포트의 특성상 다른 구간보다 더 유의하여 잭서포트의 좌굴 여부를 살피고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도·감독을 하였더라면, 그 위험성을 인식한 회사 관계자들이 잭서포트 변형·변위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편심하중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거나 작업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4 이 사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철저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이라는 조건이 합치되어야 하는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만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수급인 등 다른 관계자들의 위반행위가 합쳐지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안전조치에 관한 충분한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는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반행위와 이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A,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 방안은 허용될 수 없다는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설치를 승인하거나 적어도 구조검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로 인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타설 작업을 앞두고 타설 작업에 관한 안전 유의사항 등이 전달되었는지, 타설작업을 하는 동안 붕괴 조짐을 감시할 감시자를 배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수급인 등에게 만연히 일을 맡긴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의 작업은 철근 배근 검측요청서,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승인요청서 등 작업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이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는데, 하도급업체에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은 도급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서류를 요청하면서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지도·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구간은 잭서포트 설치와 타설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차례 대안을 검토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던 부분이어서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구간에 관한 위험 내지 불안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조검토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하고 타설 작업 관련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국립과학수사원 등의 이 사건 사고 원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NRC 공법 특기시방서에 준하지 않아 편심하중을 유발하여 가설 지지대의 파괴를 유발한 외력요인이 작용한 상태에서 구조검토나 설치도면없이 설치되어 위 하중이나 외력요인을 견디지 못한 가설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은 1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2단 연결된 이 사건 잭 서포트, 2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은 타설 작업으로 드러난 점(증거기록 순번 410번 10,387쪽), (나) 피고인 A은 1 이 사건 잭서포트에 관하여는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된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하였고, 2 타설 작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완료부터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6일의 기간 설치된 잭서포트의 구조검토결과가 나왔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거나 특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아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점, (다) 피고인 A은 원청인 피고인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잭서포트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일정 관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재의 주문 등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작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바,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을 통하거나 관계수급인에게 직접 안전조치를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하고, 절차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보고받았더라면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에 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피고인 A이 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들의 위반행위가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위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고 발생 이후에야 관련 서류가 작성되는 등 안전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C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조치의무위반행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한 고의 및 피해자들의 사상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피고인 C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피고인 A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E은 건축 담당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F은 안전관리자로 각 선임된 사람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2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규칙 제332조 제7호가 잭서포트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자체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각 안전조치의무가 구별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의 타설 작업자들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밖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는 인정되는 점, 3 피고인 A이 2022. 10. 7.경 원심 공동피고인 G에게 '이 사건 사고구간에 잭서포트가 설치되지 않아 타설 작업을 못하고 있으므로 확인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를 승인하고,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된 잭서포트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 관련하여 잭서포트의 변형·변위 유무를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감시자를 따로 배치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잭서포트의 좌굴 여부를 잘 살피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점, 4 피고인 E도 이 사건 사고구간에 일반적인 잭서포트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알고 있었고, 2022. 10. 15.경 잭서포트 설치를 직접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하였음에도 그 설치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N에게 검측을 요청하지도 않은 사실, 직접 콘크리트를 주문하면서도 그 작업구간에 위 사고구간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여 붕괴 위험이 높은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에 관하여 별다른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점, 5 피고인 F도 이 사건 이전 다른 구간에서 잭서포트 좌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층고가 높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할 가설 구조물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던 사실, 그럼에도 위 사고구간의 가설 구조물이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후속 공정인 타설 작업에서 붕괴 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관리자로서 상급자에게 적절한 지도·조언을 하지 못하고, 타설 작업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점검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표지만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6 이 사건 사고 구간에서의 타설 작업은 구조검토를 받은 잭서포트가 설치된 다른 구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과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E은 근로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면서 붕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도 이에 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위험의 방지를 위한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포함되는 점, 7 위 피고인들은 다른 공사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 완공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고,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쳐지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죄책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및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1 도급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인정되는 점,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의 설치를 거부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위 설치를 승인하고 용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3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현장 상황에 비추어 타설 작업자들이 원칙대로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로 인하여 다른 구간에 비하여 붕괴의 위험이나 불안이 높았던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구간에 관한 안전상의 유의점을 교육하였는지 확인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은 위험성을 작업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지도·감독한 적도 없으며, 잭서포트의 변형·변위 유무를 확인하거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감시자가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한 적이 없는 점, 4 피고인 A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특히 붕괴의 위험과 불안이 있었던 이 사건 사고구간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타설 순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장 경험에 의존하여 이른바 '밀어치기' 방식으로 타설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A은 2022. 10. 13.경 피고인 N이 철근 배근을 검측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검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철근 배근 검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측요청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 검측요청서는 협력업체 등에서 작성하면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인바 피고인 A이 검측요청서 등을 승인한 사실 없이 단순히 피고인 N이 검측하는 듯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6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죄책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NRC 자재 관련 시방서, 특기시방서는 사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들은 이후 감리 N으로부터 메일을 받아 그때 처음 접했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2,097쪽), 이 사건 사고구간에 대한 철근 배근 검측 완료나 타설계획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공판기록 1,917쪽), 전임자인 BL 차장이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NRC 특기시방서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사실, 감리자의 검측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 작업이 진행되게 한 사실, NRC 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E은 R 측으로부터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가 구조검토 없이 2단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이 사건 사고구간은 그 층고가 높아 어떤 종류와 특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2022. 7.경부터 3차례의 구조검토를 받았었고, 테이블폼 설치 대안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2022. 10. 초경 무산되는 등 이 사건 사고구간 가설구조물 설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점, 2 피고인 E이 2022. 8. 31., 2022. 9. 2. 등 피고인 J과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할 잭서포트에 관하여 논의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2022. 10. 15. 이 사건 잭서포트의 사진을 촬영해둔 점(증거기록 순번 763번 7,982 내지 7,985쪽), 3 증인 BC은 피고인 I으로부터 받은 잭 서포트 설치가 완료된 사진을 보자마자 3회에 걸쳐 구조검토를 의뢰하였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1,571쪽), 이 사건 잭서포트를 설치한 작업자들도 이 사건 잭서포트가 매우 높고 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구간의 높은 층고에 설치된 이 사건 잭서포트의 길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일반적인 잭서포트와 다른 특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E의 휴대폰에서 2022. 10. 15. 사고구간 잭서포트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공판기록 2,107쪽)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가 2단 연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고, 만일 위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잭서포트 설치가 지연되어 문제가 있던 이 사건 사고구간에 다른 대안 검토 없이 잭서포트가 설치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피고인 E으로서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 설치 경위와 설치된 잭서포트의 종류 등을 파악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E의 잭서포트 설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원심 공동피고인 L, 피고인 M은 원심 공동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3일 전 AD 사무실에 모여서 3층 계단실과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을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833, 1,846쪽), 2 피고인 E이 타설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양, 강도 등을 특정하여 이 사건 사고구간 타설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직접 주문하였던 점, 3 증인 BL은 피고인 C가 레미콘을 수급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타설되는지를 알아야 레미콘 수급을 할 수 있으므로 타설을 위해서는 어느 구간이 타설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976쪽), 4 피고인 A이 2022. 10. 15.경 C 직원들만 참여한 'BM'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17일 타설, 어제 타설된 6구간 일부와 구간램프는 잭 설치가 되어야 하니 일을까지 설치되도록 종용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이 '5구간 램프구간(이 사건 사고구간) 금일 완료예정입니다. 별도 6명 인원 작업중'이라고 답장하여 이 사건 사고구간의 잭서포트 설치 이후 곧바로 타설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302번 5,1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피고인 E이 콘크리트 주문, 타설 계획에 관한 논의 등 각 작업 단계를 수행하면서 업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데 기 인한 것일 뿐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일 휴무여서 대직자를 지정하고 전날 업무를 인계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업무에 대한 파악이미흡하였던 이유로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가 2단 연결된 것이어서 붕괴의 위험이 높으므로 타설 순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붕괴 조짐을 파악할 수 있도록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타설 작업 시의 주의사항, 필요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래 타설 작업 순서는, 시공사 측이 감리에게 철근 배근 등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고, 감리의 검측 이후 구체적인 타설 장소, 일시, 레미콘 규격 등이 기재된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뒤(증거기록 순번 519번), 원청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협의하여 타설 일정을 정하고, 타설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는 피고인 E이 미리 그 수량 등을 맞추어 주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이 위 순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다면 피고인 E을 비롯한 피고인 C 측이 이 사건 사고구간에 타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수차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평상시 서류들을 준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관련 서류들을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공판기록 2,107쪽), 감리인 피고인 N은 피고인 E이 온 2022. 7. 22.경부터 2022. 10. 20.까지 작성된 검측요청서 등은 모두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된 서류로 실제로 검측하고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901 내지 1,904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E은 평상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의 준수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다른 구간에 비하여 붕괴 위험성이 있는 이 사건 사고구간에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E의 주의의무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 (5 위와 같이 피고인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참여한 각 공종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총괄 지휘·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각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지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 진행된 작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여 안전조치를 지휘하지 못하고 지휘할 수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타설 순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이유로 발생하게 된바, 피고인 E이 잭서포트 설치와 타설 순서에 관한 지 도·감독을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E의 업무상 과실과 다른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고의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

(1)

피고인 F은 이 사건 사고구간에 한동안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안전관리자는 시방서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특기시방서는 자체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잠깐 본 기억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공판기록 2,070쪽), 얼핏 잭서포트가 설치되는 것은 봤는데 2단으로 설치하는지 몰랐다는 식으로도 진술하는바(공판기록 2,072, 2,073쪽),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고구간에서 진행되던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작업 및 타설 작업을 인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지도·점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NRC 특기시방서 등에는 구체적인 타설 순서나 잭서포트 설치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이 위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적절한 지도·조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고구간 또는 최소한 이 사건 사고구간의 옆 구간에 직접 순회점검을 나가거나 피고인 F을 보조하는 안전관리원에게 위 구간의 순회점검을 부탁하였다면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와 타설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와 건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F이 안전관리자로서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사실 자체를 몰라 아무런 지도 및 조치를 건의하지 않음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험성 평가에 관하여, 피고인 F은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 1차적으로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가져오면, 시공사의 각 공사담당자들과 안전관리자들의 검토 및 현장소장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 1차적으로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E, F 등 피고인 C 측은 2022. 10. 초경부터 이 사건 사고구간에 대한 잭서포트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설치 과정을 직접 목격하여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점,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F은 위험성 평가 자료의 제출 여부, 위험성 평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의 누락 여부 등을 직접 검토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 상황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적어도 이 사건 사고구간에 잭서포트 설치와 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위 작업계획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진 작업인지 등을 확인하거나 하도급 업체로부터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위 서류의 작성을 직접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R 측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서류의 초안을 작성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의 주의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F이 위험성 평가에 관한 아무런 지도·조언을 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F은 2022. 10. 21. 자 안전작업허가서상 '4층 5구간 타설'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구간이 아닌 그 옆 구간에 타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판기록 2,085쪽).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고구간이든 그 옆 구간이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타설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직접 순회점검을 나가 현장 상황을 살피거나 현장 상황상 직접 순회점검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 등에게 해당 구간의 순회점검을 부탁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3층 거푸집 터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현장으로

(3)

피고인 F은 2022. 10. 21. 자 안전작업허가서상 '4층 5구간 타설'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정확한 위치가 기재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구간이 아닌 그 옆 구간에 타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판기록 2,085쪽).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사고구간이든 그 옆 구간이든 타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타설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직접 순회점검을 나가 현장 상황을 살피거나 현장 상황상 직접 순회점검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감시단 등에게 해당 구간의 순회점검을 부탁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수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3층 거푸집 터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현장으로 복귀하였는바 직접 또는 안전감시단 등을 통한 순회점검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F은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고구간 또는 타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옆구간에 점검을 나가지 않았음은 물론 콘크리트 타설 순서, 잭서포트의 변형·변위 유무등을 점검할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이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구간이 '4층 5구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F이 그 옆 구간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F이 타설계획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이 사건 사고구간 근처를 순찰한 사실이 없어 착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구간의 잭서포트 설치 및 타설 작업에 관한 안전관리 지도와 조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2022. 10. 21. 자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07시~08시경 피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F이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강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F의 서명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순번 42번 233쪽), 피고인 F은 '위 결과보고서 양식은 피고인 F이 만들어 협력업체에 주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피고인 F이 모든 서류를 다 만들다가 6월, 7월경부터는 서류를 혼자 하기 버거워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여 협력업체에서 가져오도록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0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직접안전교육을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F 스스로 위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사고구간과 같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구간의 경우 피고인 F으로서는 작업장소와 작업할 내용에 따른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험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등 붕괴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력업체에게 이를 맡긴 채 방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F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F은 NRC 공법으로 공법이 변경되었음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마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계획서와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거법령이 다르고, 각 서류를 심사하는 기관이 다른 점, 공법이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별표 2] 등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의3 등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립 기준이나 세부적인 심사 및 확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각기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서류임이 분명한 점, 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을 담당한 BN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는 심사기관이 다르고 작성기준도 달라서 두 문서는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갈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90번 4,6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공법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그 표지만을 바꾼 행위만으로 실질적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 F의 이에 관한 주의의무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F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방서 등을 숙지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구간에 진행된 공사의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였으며,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지 않고, 공법 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타설 순서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이유로 발생하게 된바,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F의 업무상 과실과 다른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사고의 발생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C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A, C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1 잭서포트는 동바리의 한 종류이고,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는 전체 길이가 5m 이상이었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을 의무가 있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 점,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를 승인하였고, 피고인 C는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고인 A이 위 설치를 승인한 이상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와 같은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에 해당하는 점, 3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C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죄책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가 관계전문가로부터 동바리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잭서포트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동바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일반적인 동바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의 관계전문가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에 해당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된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공동피고인 R 측이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잭서포트를 임의로 설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인 피고인 C 및 건설사업자가 지정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잭서포트의 설치에 앞서 관계전문가에게 그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관계전문가로부터 이 사건 잭서포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8호, 제62조 제11항의 확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피고인 C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

피고인 A, C, E, F, K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 F, I, J, K, M, N, O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통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들이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1차적으로 구조검토를 받지 않은 2단 연결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2차적으로 위 잭서포트가 지지하고 있는 상부에서 타설 순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인데,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방식은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방식이었던 점, 이 사건 잭서포트를 설치할 당시부터 잭서포트의 굴절 현상 등이 발견되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해보이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선조치를 시행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3층 거푸집 터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구간 타설 작업의 관리·감독에 인원을 투입하고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바 2단 연결 잭서포트 설치를 승인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공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반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A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잭서포트 설치를 목격하고도 2단 연결 잭서포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사고구간의 타설 작업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타설공 등 일반 인부들이 보기에도 사고구간에 설치된 잭서포트가 다른 현장과 달리 길고 높아 일반적이 지 않은 형태였던 점, 피고인 E은 직접 타설에 필요한 콘크리트 등을 주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은 자신의 책임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일 휴무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E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안전관리자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 표지만 바꾸어 끼우는 등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는 공법을 변경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까지 모두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공법 변경에 맞추어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은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F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F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K 피고인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D 소속의 안전관리자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재하도급업체에 맡긴 채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구간 타설 당시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지도·조언을 수행하지 않은바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K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3층 거푸집 터짐 사고로 흘러나온 콘크리트 문제를 수습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던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K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K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D 소속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J, 피고인 A과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사고구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구간 타설 작업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3층 거푸집 터짐 사고로 흘러나온 콘크리트 문제를 수습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던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B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 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I 피고인 I은 원심 공동피고인 R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로 2단 연결 잭서포트의 구조검토가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G, H의 지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로서 시공사의 승인 없이 위 잭서포트 설치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I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인 J 피고인 J은 구조검토 없이 2단 연결한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잭서포트를 설치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이 사건 잭서포트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잭서포트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보강재를 한 줄 더 대는 방안, 분리타설 방안 등을 제안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원심 공동피고인 G 등의 지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J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 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고인 M 피고인 M은 자신이 직접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맡겠다고 하였음에도 교육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않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 M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에서도 비계 설치 및 골조공사와 같은 일부 공사를 담당하여 이 사건 잭서포트 설치 과정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M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인 N 피고인 N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로 이 사건 공사가 관련 절차, 수칙 등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없는지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에 당연히 이를 문제 삼거나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바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직장암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N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피고인 O 피고인 O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NRC 공사 부재의 제작을 총괄하였는데, 부재 제작에 관하여 품질이 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설계도면 등과 달리 덧판 앵글을 부착하지 않은 부재를 제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덧판 앵글을 누락한 해당 부재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O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은 현장에 파견한 각 관계자들의 위반행위 여부를 상당한 노력으로 감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조치를 이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과 달리 평가할 만 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 A, C, E, F,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 F, I, J, K, M, N, O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피고인 A, J에 관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을 각 삭제하고, 2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를 삭제하고, 3 피고인 O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삭제하고, 4 원심 공동피고인 P, Q에 관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헌숙 김종근 각주1) 이하 'C'라고 하고, 이하 회사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하고 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