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K, J,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