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14. 선고 2024노8723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6.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6.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